국감서 "신용카드 위탁약정 불공정" 지적노조 "지역농협 대손충당금 784억·연체 심화"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2002년 농협중앙회와 지역농협 간 신용카드 업무 위탁약정서 제8조에는 이용대금 채권은 회원 결제일까지 농협은행이 관리하고, 결제 이후 미결제 잔액과 할부 미청구 잔액은 지역조합이 인수하도록 돼 있다"고 설명했다.
참고인으로 출석한 임기응 사무금융노조 실장은 "2024년 6월 말 기준 농·축협 카드사업 대손충당금 적립 규모는 784억 원에 달하며, 올해는 1000억원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연체 부실채권이 지역조합 경영위기의 주요 요인 중 하나"라고 말했다.
윤 의원은 "좋은 것은 농협이 다 가져가고, 연체 금액은 지역농협이 인수받으라고 하면 이게 맞느냐"며 "이건 근본적으로 고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강 행장은 "부당성 여부에 대해 검토를 해보겠다"며 "당시 금감원 권고에 따라 채권 양수도 체계를 변경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연체채권 발생을 최소화하는 방안과 함께 카드사업을 수수료 체계로 전환해 지역농협이 위탁과 수수료 중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1110개 조합의 의견을 수렴해 개선 방향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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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박경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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