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부터 '소규모주택정비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는 21일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요건을 완화하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소규모주택정비법) 하위 법령 개정안을 22일부터 12월 1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소규모주택정비는 대규모 재개발·재건축이 어려운 노후·저층 주거지를 1만㎡ 미만으로 신속히 정비하는 사업으로, 자율주택정비·가로주택정비·소규모 재건축 및 재개발을 포함한다.
정부가 발표한 '9·7 대책'에 대한 후속 조치로 여기에는 지난 8월 26일 개정·공포된 소규모주택정비법(내년 2월 27일 시행)에 따른 법률 위임 사항도 포함됐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가로구역 인정 기준이 완화돼 사업시행구역 내 예정 기반 시설 계획을 제출하는 경우에도 가로구역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서 신탁업자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토지 신탁 요건을 삭제하고, 토지 등 소유자의 2분의 1 이상 추천을 받거나 조합설립 동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사업시행자로 지정될 수 있도록 요건이 완화된다.
기반 시설 공급 시 법적 상한 용적률의 1.2배까지 건축할 수 있는 개정 소규모주택정비법상 특례는 인근 토지 기준의 경우 사업 구역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500m나 도보거리 1000m 이내로, 용적률의 경우 해당 시설 면적이나 건축 연면적이 사업구역 전체 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고려해 산정하기로 했다.
또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및 소규모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임대주택 인수가격은 기존 표준건축비가 아닌 기본형건축비의 80%로 정하고, 건물의 구조와 형태 등에 따라 추가 비용을 가산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 법률에서는 통합심의 대상을 건축심의, 도시·군 관리계획 관련 사항에서 경관 심의, 교육환경평가, 교통·재해영향평가 등으로 확대하고, 통합 심의를 위한 공동위원회는 위원장·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해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기로 했다.
국토부 김배성 공공주택추진단장은 "9·7 대책의 후속조치와 법률 개정으로 마련된 이번 하위법령 개정안이 시행되면,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추진 속도가 빨라지고 사업성이 개선되어 도심 내 노후 주거환경 개선과 주택공급 촉진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박상훈 기자
psh@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