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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국토부, 노후·저층 주거지 '소규모주택정비' 기준 완화

부동산 부동산일반

국토부, 노후·저층 주거지 '소규모주택정비' 기준 완화

등록 2025.10.21 17:09

박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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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부터 '소규모주택정비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국토부, 노후·저층 주거지 '소규모주택정비' 기준 완화 기사의 사진

정부가 소규모 노후·저층 주거지의 자율적 정비를 촉진하기 위해 소규모 주택정비 관련 제도를 대폭 개선한다.

국토교통부는 21일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요건을 완화하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소규모주택정비법) 하위 법령 개정안을 22일부터 12월 1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소규모주택정비는 대규모 재개발·재건축이 어려운 노후·저층 주거지를 1만㎡ 미만으로 신속히 정비하는 사업으로, 자율주택정비·가로주택정비·소규모 재건축 및 재개발을 포함한다.

정부가 발표한 '9·7 대책'에 대한 후속 조치로 여기에는 지난 8월 26일 개정·공포된 소규모주택정비법(내년 2월 27일 시행)에 따른 법률 위임 사항도 포함됐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가로구역 인정 기준이 완화돼 사업시행구역 내 예정 기반 시설 계획을 제출하는 경우에도 가로구역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서 신탁업자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토지 신탁 요건을 삭제하고, 토지 등 소유자의 2분의 1 이상 추천을 받거나 조합설립 동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사업시행자로 지정될 수 있도록 요건이 완화된다.

기반 시설 공급 시 법적 상한 용적률의 1.2배까지 건축할 수 있는 개정 소규모주택정비법상 특례는 인근 토지 기준의 경우 사업 구역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500m나 도보거리 1000m 이내로, 용적률의 경우 해당 시설 면적이나 건축 연면적이 사업구역 전체 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고려해 산정하기로 했다.

또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및 소규모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임대주택 인수가격은 기존 표준건축비가 아닌 기본형건축비의 80%로 정하고, 건물의 구조와 형태 등에 따라 추가 비용을 가산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 법률에서는 통합심의 대상을 건축심의, 도시·군 관리계획 관련 사항에서 경관 심의, 교육환경평가, 교통·재해영향평가 등으로 확대하고, 통합 심의를 위한 공동위원회는 위원장·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해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기로 했다.

국토부 김배성 공공주택추진단장은 "9·7 대책의 후속조치와 법률 개정으로 마련된 이번 하위법령 개정안이 시행되면,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추진 속도가 빨라지고 사업성이 개선되어 도심 내 노후 주거환경 개선과 주택공급 촉진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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