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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이찬진 금감원장 "비금융채권 추심 실태 점검···대부업법 포함 검토 중"

금융 금융일반

이찬진 금감원장 "비금융채권 추심 실태 점검···대부업법 포함 검토 중"

등록 2025.10.21 16:13

박경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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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ick Point!

렌털료·통신료 연체로 인한 비금융채권 추심 피해 급증

국회 국정감사에서 문제점 집중 제기

금융감독원장, 법령 개정 등 대책 논의 중

숫자 읽기

비금융채권 추심 건수 지난해 1300만건

올해 상반기만 750만건 발생

렌털·통신채권 규모 올해 상반기 6조3688억원

법적 소멸시효 지난 채권 55만건, 연 9000억~1조원

자세히 읽기

채무자 상당수 소멸시효 지난 채권 추심 피해

금감원, 합법 추심업체 23곳 중 15곳 자료만 확보

렌털·통신사 자체 추심, 불법 대부업체 건수 파악 어려움

핵심 코멘트

이찬진 금감원장, 관련 법령 개정 금융위와 협의 중

렌털·통신기업 대부업법 적용 포함 방안 검토

채권추심법 적용 범위 확대 여부도 논의

주목해야 할 것

비금융채권 추심 실태조사 강화 필요성 부각

관련 법·제도 개선 움직임 주목

추심 건수 1300만→750만 상반기만 급증법적 소멸시효 지난 채권 추심, 1조원 규모금감원-금융위 대부업법 적용 포함 협의 중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금윰감독원-예금보험공사-서민금융진흥원에 대한 2025년도 국정감사에서 의원의 질문에 답변을 하고 있다.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금윰감독원-예금보험공사-서민금융진흥원에 대한 2025년도 국정감사에서 의원의 질문에 답변을 하고 있다.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렌털료·통신료 연체 증가로 인한 비금융채권 추심 피해가 심각하다는 지적에 대해 "관련 법령 개정을 포함해 금융위원회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은 "커피머신·정수기 등 렌털제품과 통신요금 연체가 급증하면서 추심 건수가 지난해 1300만건을 넘었고, 올해 상반기에만 750만건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한 의원은 "렌털·통신채권 규모가 지난해 6조7883억원에서 올해 상반기 6조3688억원으로 급증했다"며 "법적 소멸시효가 지난 채권이 55만건, 금액으로는 연 9000억~1조원에 달하지만 채무자들은 이를 인지하지 못한 채 추심을 당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금감원은 23개 합법 추심업체 중 15곳의 자료만 확보했을 뿐, 렌털·통신사 자체 추심이나 불법 대부업체로 넘어간 건은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며 "비금융채권 추심 실태조차 조사하지 않는 현실을 바꿔야 한다"고 짚었다.

이에 대해 이 원장은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 전반을 점검하겠다"며 "렌털·통신기업이 일정 규모 이상 채권을 보유하거나 추심할 경우 대부업법 적용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금융위원회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채권추심법 적용 범위를 신용정보사 외 렌털·통신채권으로 확대할 수 있는지도 함께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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