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심 건수 1300만→750만 상반기만 급증법적 소멸시효 지난 채권 추심, 1조원 규모금감원-금융위 대부업법 적용 포함 협의 중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렌털료·통신료 연체 증가로 인한 비금융채권 추심 피해가 심각하다는 지적에 대해 "관련 법령 개정을 포함해 금융위원회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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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털료·통신료 연체로 인한 비금융채권 추심 피해 급증
국회 국정감사에서 문제점 집중 제기
금융감독원장, 법령 개정 등 대책 논의 중
비금융채권 추심 건수 지난해 1300만건
올해 상반기만 750만건 발생
렌털·통신채권 규모 올해 상반기 6조3688억원
법적 소멸시효 지난 채권 55만건, 연 9000억~1조원
채무자 상당수 소멸시효 지난 채권 추심 피해
금감원, 합법 추심업체 23곳 중 15곳 자료만 확보
렌털·통신사 자체 추심, 불법 대부업체 건수 파악 어려움
이찬진 금감원장, 관련 법령 개정 금융위와 협의 중
렌털·통신기업 대부업법 적용 포함 방안 검토
채권추심법 적용 범위 확대 여부도 논의
비금융채권 추심 실태조사 강화 필요성 부각
관련 법·제도 개선 움직임 주목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은 "커피머신·정수기 등 렌털제품과 통신요금 연체가 급증하면서 추심 건수가 지난해 1300만건을 넘었고, 올해 상반기에만 750만건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한 의원은 "렌털·통신채권 규모가 지난해 6조7883억원에서 올해 상반기 6조3688억원으로 급증했다"며 "법적 소멸시효가 지난 채권이 55만건, 금액으로는 연 9000억~1조원에 달하지만 채무자들은 이를 인지하지 못한 채 추심을 당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금감원은 23개 합법 추심업체 중 15곳의 자료만 확보했을 뿐, 렌털·통신사 자체 추심이나 불법 대부업체로 넘어간 건은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며 "비금융채권 추심 실태조차 조사하지 않는 현실을 바꿔야 한다"고 짚었다.
이에 대해 이 원장은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 전반을 점검하겠다"며 "렌털·통신기업이 일정 규모 이상 채권을 보유하거나 추심할 경우 대부업법 적용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금융위원회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채권추심법 적용 범위를 신용정보사 외 렌털·통신채권으로 확대할 수 있는지도 함께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뉴스웨이 박경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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