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심 건수 1300만→750만 상반기만 급증법적 소멸시효 지난 채권 추심, 1조원 규모금감원-금융위 대부업법 적용 포함 협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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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털료·통신료 연체로 인한 비금융채권 추심 피해 급증
국회 국정감사에서 문제점 집중 제기
금융감독원장, 법령 개정 등 대책 논의 중
비금융채권 추심 건수 지난해 1300만건
올해 상반기만 750만건 발생
렌털·통신채권 규모 올해 상반기 6조3688억원
법적 소멸시효 지난 채권 55만건, 연 9000억~1조원
채무자 상당수 소멸시효 지난 채권 추심 피해
금감원, 합법 추심업체 23곳 중 15곳 자료만 확보
렌털·통신사 자체 추심, 불법 대부업체 건수 파악 어려움
이찬진 금감원장, 관련 법령 개정 금융위와 협의 중
렌털·통신기업 대부업법 적용 포함 방안 검토
채권추심법 적용 범위 확대 여부도 논의
비금융채권 추심 실태조사 강화 필요성 부각
관련 법·제도 개선 움직임 주목
한 의원은 "렌털·통신채권 규모가 지난해 6조7883억원에서 올해 상반기 6조3688억원으로 급증했다"며 "법적 소멸시효가 지난 채권이 55만건, 금액으로는 연 9000억~1조원에 달하지만 채무자들은 이를 인지하지 못한 채 추심을 당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금감원은 23개 합법 추심업체 중 15곳의 자료만 확보했을 뿐, 렌털·통신사 자체 추심이나 불법 대부업체로 넘어간 건은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며 "비금융채권 추심 실태조차 조사하지 않는 현실을 바꿔야 한다"고 짚었다.
이에 대해 이 원장은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 전반을 점검하겠다"며 "렌털·통신기업이 일정 규모 이상 채권을 보유하거나 추심할 경우 대부업법 적용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금융위원회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채권추심법 적용 범위를 신용정보사 외 렌털·통신채권으로 확대할 수 있는지도 함께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뉴스웨이 박경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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