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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 이억원 위원장 "배당소득 분리과세, 기재부와 충분히 검토하겠다"

증권 증권일반

이억원 위원장 "배당소득 분리과세, 기재부와 충분히 검토하겠다"

등록 2025.10.20 17:57

임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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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억원 금융위원장이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과 관련해 기획재정부와 충분한 논의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0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코스피5000을 가기 위해서는 자본시장 선진화 관련 법 개정, 제도 개선이 필요하며 자본시장 에너지와 흐름을 계속 이어가기 위해서는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 자사주 소각 의무화 제도 도입, 의무공개매수 제도, 스튜어드십코드, MOM제도 도입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김 의원은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현 45%에서 35% 아닌 25%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우리나라 배당 성향은 27.2%로 다른 선진국에 비해 낮으나 배당세율은 2000만원 이상인 경우 최고세율 45%에 농토세까지 합치면 49.5%를 부과한다"며 "이로 인해 기업들이 배당을 꺼리는 부분이 있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정부가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담은 법안을 제출했으나 시장 기대에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의 핵심안은 기업이 40% 이사 배당을 하면 기존 세율을 45%에서 35%로 깎아준다는 것인데 세금 실효세율이 30% 후반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실제 4% 정도밖에 세금이 줄어들지 않기에 유인책이 될 수 없다"며 "25%로 낮춰주면 소액 투자자 배당도 많이 돼 주식시장 활성화가 일어나고 거래도 많아 되려 세수가 2조9400억원 증가하는 것으로 나온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배당소득 분리과세 외에 자사주 소각 의무화도 주주환원 정책의 핵심이라고 꼽으며, 최근 시장에 만연한 교환사채 발행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교환사채 발행 관련 금감원에서 주주관점에서 강화하겠다고 했는데 금융위에서도 챙겨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자사주 소각 의무로 인해 경영권 방어를 우려하는 기업을 위해선 의무공개매수 제도 비율을 '50%+1주'를 전체 주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덧붙였다.

이에 이억원 위원장은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기재부 세법 논의 과정에서 충분히 검토한다고 했고 경제부총리와 이 부분을 같이 이야기하도록 하겠다"며 "자사주 제도 정상화와 의무공개 매수 등은 종합적으로 같이 연계해 패키지로 보는 아이디어도 저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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