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횡령·배임' 혐의 징역 2년·집유 3년 확정효성 "글로벌 경영에 전념하겠다" 입장 밝혀
8년간 붙어있던 '사법 절차' 그림자
조 회장은 지난 2018년 배임 2건과 횡령 1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먼저 2013년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GE)의 상장이 무산돼 외국 투자자의 풋옵션 행사에 따른 재매수 부담을 안게 되자 그 대금을 마련하기 위해 GE에 유상감자와 자사주 매입을 강제해 주당 7500원으로 환급받은 혐의(배임)로 2018년 기소됐다.
검찰은 당시 GE의 부채비율(116%)과 매출채권 비중(73%) 등을 고려할 때 회사 자금을 부당 유출했다고 주장했지만 조 회장 측은 "풋옵션 상환금은 GE가 직접 상환한 자금으로 배임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1·2심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조 회장은 또 2008~2009년 개인 자금으로 구입한 미술품 38점을 효성 '아트펀드'에 고가로 매각해 약 12억원의 차익을 얻은 혐의(특경가법상 배임)도 받았다. 효성 아트펀드는 대주주로부터 미술품을 매입하는 것이 금지돼 있다. 이에 1심은 검찰의 공소사실 대부분을 인정해 실형을 선고했지만 2심은 "시가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자료가 없어 재산상 손해 발생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결국 유죄로 남은 건 횡령 한 건 뿐이다. 조 회장은 2002~2012년 수행비서 한 모 씨 등 지인들을 효성 계열사에 허위 등재해 16억원대의 급여를 지급하고, 이 중 3억7400만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가 인정돼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대법원은 이번 판결에 대해 "자본금을 감소시킬 합리적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회사의 재무 상태에 비춰 과다한 규모의 자산이 유출되고, 회사의 경영과 자금 운영에 구체적이고 현실적 위험이 초래됐다면 회사의 재산을 보호할 의무를 위배한 것이고 회사가 손해를 입었다고 볼 여지가 크다"며 "조 회장 등의 유상감자 행위가 효성에 대한 업무상 임무위배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판단한 원심 결론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경영 공백 피했다···조현준, 글로벌 경영 전념 본격화
이번 대법원 판결로 효성은 총수 부재 가능성을 완전히 털어내며 그룹 경영 정상화의 속도를 높일 것으로 보인다. 다만 향후 3년간 집행유예라는 철장 속에서 경영의 날개를 마음껏 펼치기엔 제약이 따를 수 있다는 점은 여전히 예민한 변수로 작용하게 된다.
조현준 회장은 지난해 7월 HS효성과의 분리 이후 효성중공업·효성화학·효성ITX 등 핵심 계열사를 직접 챙기며 그룹의 R&D 투자와 신사업 방향 설정에 깊이 관여해왔다. 분리 1년 차의 어수선한 분위기를 정리하고 사업 확장에 속도를 내는 국면에서 이번 사법 리스크 해소는 또 하나의 호재로 작용하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당장 전날 일본 도쿄서 열린 '한미일 경제대화'에 참석한 조 회장이 국외에 더 머물며 글로벌 네트워크에 주력하고 올 수도 있다는 추측도 나온다.
특히 그룹의 주력축으로 자리잡고 있는 효성중공업 사업을 중심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효성중공업은 지난 9월 국내 기업 최초로 미국 송전망 운영사와 765킬로볼트(kV) 변압기·차단기 등 초고압 전력기기 풀패키지 공급 계약을 체결했으며, 북미와 유럽 시장에서 고부가 변압기 신규 수주가 잇따르고 있다. 업계에서는 3분기 영업이익이 분기 기준 사상 최대 수준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고, 2027년에는 1조원 클럽 가입도 가능하다는 평가다.
효성그룹은 이에 대해 "대법원 판단을 존중한다. 어려운 국내외 경제상황을 극복하고, 국가경제에 기여하기 위해 글로벌 경영에 전념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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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고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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