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살치킨 700g→500g··· 소비자 고지 빠져가맹점주 제소 뒤 재계약 거절··· 보복 논란도외식 프랜차이즈 전반으로 질의 확대될 듯
OpenAI의 기술을 활용해 기사를 한 입 크기로 간결하게 요약합니다.
전체 기사를 읽지 않아도 요약만으로 핵심 내용을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치킨 매장 조리·판매 구조로 현행 고지 규제 사각지대 존재
프랜차이즈 가맹점 운영 방식도 논란 확대
가맹점주 보복 의혹 제기, 본사는 위생·불만 사유로 해명
논란의 출발점은 지난달 교촌이 일부 순살치킨 메뉴의 중량을 기존 700g에서 500g으로 줄이면서도 가격은 그대로 유지한 데 있다. 교촌 측은 "닭고기 원물 가격 상승에 따른 불가피한 조정"이라고 해명했지만 매장 내 고지 부족과 온라인 메뉴표의 지연 수정 등이 알려지며 '양은 줄고 가격은 그대로'라는 비판이 확산됐다.
현행 제도상 치킨은 소비자 고지를 의무화한 '용량 감축 고시' 적용 대상이 아니다. 공정위는 현재 가공식품 80개 품목과 생필품 39개 품목에 대해 중량을 5% 이상 줄이고 이를 알리지 않으면 부당행위로 보고 제재하고 있지만 치킨은 매장에서 조리·판매되는 구조라 이 범위에서 제외된다.
이에 따라 대부분 원재료를 납품받아 조리·판매하는 치킨 프랜차이즈 전반이 사실상 규제 사각지대에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가맹점 운영 방식도 국감 쟁점으로 떠올랐다. 순살치킨 중량 조정과 관련해 본사를 공정위에 제소한 가맹점주가 이후 재계약에서 배제됐다며 '보복 조치' 의혹이 불거졌다.
교촌 측은 "해당 가맹점은 위생·고객 불만 등의 사유로 계약이 갱신되지 않았으며 현재는 본사와 재계약을 통해 원만히 해결됐다"고 밝혔다. 또 "국감에서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책임을 다하고 성실히 답변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무위는 이번 국감을 통해 교촌 사례를 넘어 전체 외식 프랜차이즈 업계의 가격 책정과 고지 체계 전반에 대한 점검에 나설 방침이다.
정무위 소속 이헌승 의원실 측은 "현행 공정위 규제상 치킨은 고지 의무 대상이 아니지만 실제 슈링크플레이션이 발생한 만큼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질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뉴스웨이 김다혜 기자
kdh0330@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