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교가능성 제고 차원···시장 수수료 경쟁 촉진
30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전자금융업 결제수수료 공시 확대 및 PG업 규율 강화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최근 간편결제 활성화 등 온라인 결제시장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무인주문기기 등 전자금융결제 방식이 오프라인으로도 확산하면서 소상공인의 수수료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지속된 것에 따른 조치라고 금융당국 측은 설명했다.
먼저 현행 수수료 공시제도를 개편해 전자금융결제 수수료 정보의 투명성과 비교가능성을 대폭 확대한다. 현행 공시제도는 간편결제 거래규모가 월평균 1000억원 이상 11개 업체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는 소상공인 가맹점이 다양한 전자금융업자의 수수료를 충분히 비교하고 선택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이에 현행 공시대상 외 결제규모(일반결제+간편결제)가 일정 규모 이상인 업체를 공시대상에 추가할 계획이다. 오는 2026년 결제규모 월평균 5000억원 이상 업체를 공시대상에 추가하고, 이듬해인 2027년에는 결제규모 월평균 2000억원 이상, 2028년에는 모든 선불업자와 PG업자까지 공시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수수료 공시 체계도 개편한다. 카드·선불 결제수단별로 총 수수료만 공시하고 있는 현행 방식에서 카드사와 상위 PG업자 등이 수취하는 외부수취 수수료, 해당 선불업자·PG업자 본인이 자체수취하는 수수료로 나눠 공시한다. 여기에 유사 사업구조를 가진 업체 간 수수료 비교가 용이하도록 사업구조, 겸영업무 등에 따라 유형을 분류할 계획이다.
또 금융당국은 불합리한 전자금융결제 구조 개선을 위해 PG업 규제를 강화한다. 현재 온라인 판매자와 직접 가맹계약을 맺기 어려운 PG업자가 하위 PG업자와 계약해 가맹점 모집 및 관리를 위탁하는 형태로 다단계 구조가 불필요한 중복 수수료 부담과 불법거래 대행 문제를 번지고 있다.
금융당국은 선불업자, 상위 PG업자가 PG업자와 계약 체결·갱신 시 재무건전성, 불법행위 위험 등을 평가하도록 의무화 하도록 했다. 평가 결과 위험 수준이 높은 하위 PG업자에 대해서는 계약 미체결·미연장, 중도해지, 시정요구 등 실질적인 조치를 취하도록 의무화할 예정이다.
전자금융업자의 결제수수료 고지 체계도 강화한다. 영업대행인을 통해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동 규정을 적용하도록 범위를 구체화할 계획이다. 최초 가맹계약 시 외에 결제수수료를 변경할 때에도 사전에 가맹점에 고지하도록 명확화할 예정이다.
이 같은 개편 취지의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논의 중이라고 금융위 측은 밝혔다. 개정안은 PG업자가 경영지도기준 등 주요 재무정보를 공시하도록 의무화하고, 기준 미준수 시 시정요구, 영업정지, 등록취소와 같은 단계별 조치근거를 마련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전자금융업계도 소상공인들의 어려운 상황에 공감해 영세·중소가맹점 수수료율을 인하하는 등 상생 노력을 이어오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카카오페이, 지마켓, SSG닷컴 등은 지난해 말부터 영세·중소가맹점 수수료율을 0.1%~1.1%포인트(p) 인하했다.
이를 통해 영세·중소가맹점의 수수료 부담이 연간 약 109억원 낮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오는 10월부터는 네이버페이, 토스(비바리퍼블리카), NHN페이코가 영세·중소가맹점 수수료율을 0.02%~0.2%p 인하해 연간 약 51억원 규모 수수료 절감 효과가 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당국은 결제수수료 공시제도 개편방안을 반영해 전자금융업자 결제수수료 공시 가이드라인을 신속히 개정하는 한편, 제도개편 효과의 조기 가시화를 위해 11월에 수시 공시를 시행할 계획이다. PG업에 대한 행위규제는 오는 11월 행정지도를 통해 우선 도입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이를 반영한 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을 완료할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제도개선의 효과를 점검해 가면서 미비점을 지속 보완하고, 업계와 함께 소상공인의 부담 완화를 위한 상생 노력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뉴스웨이 김명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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