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상 기준 미달, 6월 말 소급 적용전자BG 실적 호조·미래 사업 투자 확대
26일 두산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에서 제외됐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효력은 지난 6월 30일자로 소급 적용된다.
이번 조치는 두산의 자산 규모가 늘면서 법에서 정한 지주회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데 따른 것이다.
공정거래법은 지주회사로 인정되기 위해 자산 총액 5천억 원 이상일 뿐 아니라, 그중 국내 자회사 주식 가액 비율이 50%를 넘어야 한다. 하지만 두산은 올 들어 현금 자산이 크게 증가해 해당 요건을 벗어나게 됐다.
두산은 6월 말 기준 현금성 자산 1조2천억 원을 보유하고 있다. 이는 지난해 말 약 1천500억 원에서 8배 수준으로 불어난 것이다.
회사 측은 글로벌 경기 불확실성에 대비하고 전자BG(비즈니스그룹)의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설비투자(CAPEX)와 미래 사업 확장을 위해 선제적으로 유동성을 확보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전자BG의 호실적도 영향을 미쳤다. 두산은 올해 2분기 매출 5천586억 원, 영업이익 1420억원을 기록하며 전년 동기 대비 각각 76.3%, 263.2%의 급증세를 나타냈다.
한편 두산은 2009년 처음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했으나, 2014년 제외됐다가 2020~2021년 다시 지주회사로 재편되는 등 외부 환경 변화와 구조조정에 따라 지주회사 지위를 오르내린 바 있다.

뉴스웨이 한종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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