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노동안전 종합대책 발표···경제적 제재 강화중대재해 반복 시 공공입찰 불이익 및 대출 등 금융 제재"사고 반복 용인 안 돼···안전 투자가 이익인 구조 만들 것"
고용노동부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그동안 안전보건조치 위반에 대한 처벌은 주로 소액의 벌금, 집행유예에 그쳤지만 충분히 예방 가능한 사고가 반복되는 것을 절대로 용인하지 않겠다"며 "안전투자가 더 이익이 되는 구조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우선 정부는 반복되는 중대재해 사업장에 다양하고 수위 높은 경제적 제재를 부과하기로 했다. 연간 3명 이상 사망사고 발생 시 법인에 대해 과징금(연간 영업이익 5% 이내)이 처음 도입된다.
특히 노동부의 영업정지 요청 요건은 '동시 2명 이상 사망'에서 '연간 다수 사망'이 추가된다. 현행 2~5개월인 영업정지 기간도 확대할 방침이다. 노동부는 최근 3년간 영업정지 처분을 2회 받고 다시 영업정지 요청 사유가 발생한 건설사에 대한 등록말소 요청 권한도 얻게 된다. 중대재해 반복 사업장은 공공임찰 참가가 제한되고 대출금리나 한도에서도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원청과 공공부문 안전 예방 역할도 강화한다. 공공·민간 발주자는 적정 공사비 산정이 의무화된다. 중대재해 발생 책임이 있는 공공기관 기관장은 정부가 해임을 요청할 수 있다. 정부는 건설 현장 불법하도급에 대한 단속을 정례화하고 제재 수준도 확대할 방침이다. 상장사에 공시 의무를 부여하는 등 기업의 중대재해 발생을 일반에 알리는 체계도 구축된다.
당장 현장에서 체감될 안전 대책은 당국 감독과 작업중지제도, 신고제 강화로 요약할 수 있다. 정부는 지방자치단체, 민간과 협업체계를 구축해 61만개 사업장을 관리한다. 노동부 장관은 사고 위험이 있는 작업장에 대해 긴급 작업중지 명령을 할 수 있다. 사업주의 안전·보건 조치 의무 위반과 산재 은폐를 신고할 때 받는 포상금 수준도 내년부터 오를 방침이다.
권창준 노동부 차관은 "과징금제도 등에 대한 경영계의 우려가 있지만, 예방을 잘하면 과징금이 부과될 일이 없는데 사고를 전제해 과징금이 과다하다고 하는 것은 어폐가 있다"며 "특히 건설사에서 산재가 나면 무조건 작업이 중지돼 공사비가 오르고 근로자와의 갈등도 생기기 때문에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편익이 있다고 본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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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주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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