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규제지역 전세대출 한도 2억원 통일···LTV 40% 강화1주택 전세 거주자 혼선 이어져···"대출 갱신 영향 방문 문의"일부 은행 비대면 대출 막아···정부 추가 규제 가능성에 '촉각'
정부가 주말간 규제지역 주택담보대출의 담보인정비율(LTV)을 강화하고 1주택자의 수도권·규제지역 내 전세대출한도를 2억원으로 통일하는 '9·7 부동산 대책'을 내놨다. 시행 첫날인 오늘, 은행 창구는 새로운 대출 대책으로 걱정이 쌓인 고객들로 붐볐다.
9일 정부는 이날부터 전세보증기관 3사(SGI·HF·HUG)별로 상이하게 운영돼 온 1주택자의 수도권·규제지역 내 전세대출 한도를 2억원으로 통일했다. 기존 수도권 기준 1주택자 전세대출한도는 SGI의 경우 3억원, HF 2억2000만원, HUG는 2억원으로 한도가 제각각이었다.
신진창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은 전날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기본적으로 보증기관의 보증정책과 대출한도를 일원화할 필요가 있었다"며 "기존 전세대출이 손쉽다는 지적이 뼈아팠고 금융위도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정부의 새로운 대출 규제 시행 첫날부터 고객들이 은행 창구를 찾아 대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문의를 이어갔다. 특히 1주택자의 전세대출 한도가 2억원으로 줄어든 점에 대해 혼란스러워하는 고객들이 많은 상황이다.
한 은행 고객은 "현재 주택 한 채를 보유한 채 개인적 사정으로 다른 지역에 전세를 살고 있다"며 "전세 만료를 앞두고 갱신을 하려고 하는 상황에 갑자기 대출 한도가 줄어든다고 해서 급하게 은행을 찾았다"고 말했다.
다른 고객은 "기존에 상담을 받은 조건대로 대출이 가능한 건지 아니면 새로운 규정을 받게 되는 건지 확인하기 위해 방문했다"고 전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지난 주 전세대출 계약을 진행한 1주택 고객들이 기존대로 대출을 시행할 수 있는지 문의하기 위해 많이 찾아오고 있다"고 밝혔다.
기존 전세대출 이용자가 대출을 연장을 할 때는 지난 7일까지 최초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엔 기존 한도로 대출을 취급할 수 있다. 다만 만기를 연장하며 대출금액을 증액할 때는 이번 '9·7 부동산 대책'을 적용 받게 된다.
이번 대출 대책으로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전세대출을 이용하는 1주택자 약 1만7000명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들의 대출 금액은 평균 약 6500만원가량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규제 지역 LTV 상한을 40%로 강화한 것에 대한 문의도 이어지고 있다. 금융위는 규제 지역 LTV 상한을 기존 50%에서 40%로 낮췄다. 다만 6·27 대책으로 주담대 한도가 6억원으로 제한된 만큼 이번 LTV 추가 강화에 영향을 받는 아파트 가격은 15억원 미만이다.
자산가들을 중심으로는 LTV 조치 확장 등 추가 대책에 대한 문의가 주를 이루고 있다. 규제 지역이 추가 지정되기 전에 고가의 아파트를 먼저 매매 또는 매수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도 이어지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신 국장은 "앞으로 규제 지역이 추가로 더 지정될 경우에도 이번에 강화된 LTV가 적용된다"고 밝혔다.
일부 시중은행들은 '9·7 부동산 대책'을 대출 시스템에 반영하기 위한 조치로 비대면 대출 창구를 막고 나섰다. 신한은행은 이날 오전부터 비대면 주담대와 전세자금대출 실행을 막았다. 하나은행 역시 비대면 주담대 창구를 막은 상황이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정확한 재개 시점이 정해지진 않았으나 중단 기간이 길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금융당국은 전세대출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적용하는 안, 전세대출 보증비율을 낮추는 안 등 추가적인 대책도 시사했다. 신 국장은 "가계부채 관리와 서민 주거 안정 등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구체적인 시행 시기와 방식 등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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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문성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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