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브로커·금고직원 공모 혐의 확인
3일 대구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허위 사업자 등록증 등을 통해 대구지역 새마을금고 3곳에서 기업 운전자금 487억원을 불법 대출받은 혐의로 대출 브로커 2명을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또 범행에 가담한 새마을금고 직원 3명과 감정평가사, 부동산 감정평가 브로커, 명의대여자 등 45명을 같은 혐의 등으로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일당은 2021년 3월부터 2024년 1월 사이 허위로 작성한 사업자 등록증과 부동산 매매계약서 등을 제출해 42회에 걸쳐 480여억원을 대출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브로커들은 대출 알선 광고로 30여 명을 모집해 이들 명의로 각종 허위 서류를 마련해 불법 대출에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명의를 빌려준 이들 또한 직접 대출을 받아 브로커들에게 수수료를 지급하거나 대출 받은 돈을 송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에 가담한 감정평가법인과 감정평가사들은 대출 담보물로 활용할 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서를 브로커들이 요구하는 금액에 맞춰 작성해 준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실제 가치보다 180~300% 부풀려진 것으로 드러났다.
또 새마을금고 대출 담당 직원 3명은 브로커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특정 감정평가법인이 대출 심사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전산 시스템을 조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중 1명은 1억8000만원 가량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고 나머지 2명의 금품수수 사실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장기간 지속한 범행으로 대규모 부실채권을 떠안게 된 새마을금고들은 존립 위기에 처했고 그 피해는 정상적으로 자금이 필요한 중·소상공인들에게 돌아가고 있다"며 "재발 방지를 위해 새마을금고 중앙회에 시스템 개선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뉴스웨이 문성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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