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 분식회계의 경우 횡령·배임 동일 수준 과징금 책정증선위, 내년 상반기 제도 개선 후 시행···엄정 제재 예고
권대영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이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한 증권선물위원회 회의 중 모두발언을 통해 향후 증권선물위원회 운영방향과 당부사항을 밝혔다.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27일 증권선물위원회는 서울 정부청사에서 '제15차 정례회의'를 열어 '회계부정 제재 강화방안'을 첫 번째 안건으로 상정해 논의했다.
부임 후 첫 증선위 회의를 주재한 권대영 증선위원장은 "시장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재무제표 허위공시 등 회계부정 범죄는 경제적 유인을 박탈하는 수준까지 과징금을 부과하여 엄정하게 제재해야 한다"고 전달했다.
이번 방안은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행위를 근절, 시장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는 대통령의 지시를 구체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마련됐다.
강화 방안에 따르면 중대한 회계부정을 엄정히 제재하고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 '고의' 분식회계에 대한 외부감사법상 과징금을 증액한다. 감사자료 위변조, 은폐·조작 등 시장 신뢰를 훼손하는 고의 분식회계에 대해서는 횡령·배임, 불공정거래 연관 사건과 동일한 최고 수준으로 과징금 금액을 상향한다.
구체적으로는 제재 양정시 위반내용(40% 비중)에 대한 중요도를 현재 '중'(2점)에서 '상'(3점)으로 상향 적용한다. 이 경우 전체 중요도 점수가 올라가 부과기준율이 상향됨에 따라 과징금 부과액이 늘어나게 된다.
회계부정이 '장기간' 지속되는 경우 과징금이 가중된다. 고의 회계위반에 대해서는 위반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하는 1년당 과징금을 30%씩 가중하고 중과실 회계위반에 대해서는 위반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하는 1년당 과징금을 20%씩 가중해 적용한다.
회계부정 '실질 책임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 근거도 신설한다. 회사로부터 받은 직접적 보수가 없더라도 ▲사적 유용금액, ▲횡령·배임액 등 분식회계에 따른 '경제적 이익'이 있는 경우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계열회사(회계기준에 따른 연결재무제표 작성 대상 회사 집단)로부터 보수·배당 등을 받은 경우에도 해당 금액을 '경제적 이익'에 포함할 계획이다. 아울러 회계부정에 가담했으나 과징금 산정이 곤란하거나, 사회통념에 비추어 금전적 보상이 현저히 적은 경우 자본시장법 등 타 법령을 참고, 과징금 '최저 기준금액'을 신설·적용한다.
분식회계 가담자에 대한 개인 과징금의 실효성 강화와 함께 회계감시 강화를 위한 제재방식도 개선한다.
먼저 내부감사 방해, 외부감사 방해, 회계심사·감리 방해행위에 대해서는 고의 분식회계에 대한 조치와 동일한 수준으로 강력하게 제재할 계획이다.
내부회계 부실회사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제재조치도 신설한다. 또한 내부감사기구의 회계감시 노력에 비례하도록 회사 제재 감경방식도 전환한다. 회계부정을 신속히 조사·정정한 경우 회사 과징금을 감경·면제하거나 증권발행제한 조치로 대체하는 것도 적극 고려할 계획이다.
증선위는 "금일 논의에 따라 금융위(외부감사법·시행령·규정)와 금감원(외부감사규정 시행세칙)은 내년 상반기 시행을 목표로 신속하게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며 "현재 실시중인 연구용역 결과와 전문가·회계업계·기업계 간담회 등을 토대로 구체적인 법규 개정안을 마련해 법 개정사항은 연내 국회제출(의원입법 추진)하고, 시행령 등 법개정 없이 추진가능한 사항은 연내 입법예고 등 관련 절차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뉴스웨이 임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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