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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은행 점포 5년 새 20% 줄었는데···은행대리업 제도는 제자리

금융 은행

은행 점포 5년 새 20% 줄었는데···은행대리업 제도는 제자리

등록 2025.08.24 21:10

박경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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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5년여 동안 은행 점포가 전국적으로 20% 가까이 줄었지만 은행대리업은 여전히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추경호 의원실에 따르면 국내 은행의 시도별 점포(출장소 제외)는 2019년 말 5654곳에서 올해 7월 말 4572곳으로 줄어들었다. 같은 기간 감소율은 19.1%에 달한다.

모든 시도의 점포가 감소한 가운데 대구는 292곳에서 223곳으로 줄어 감소율(23.6%) 가장 컸다. 서울도 1864곳에서 1443곳으로 22.6% 줄었다. 이밖에 경남(-21.3%), 대전(-20.8%), 울산(-20.3%), 경북(-20.2%) 등도 평균보다 높은 감소율을 기록했다. 반면 부산, 경기, 전북, 전남은 10%대의 감소율을 보였다.

은행권은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점포 폐쇄나 통폐합을 통해 운영 효율화를 추진해왔다. 대신 인력 규모가 작고 기업금융은 담당하지 않는 출장소로 전환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실제로 5대 은행(국민·신한·우리·하나·농협)은 지점 수를 지난해 말 3183곳에서 올해 7월 말 3025곳으로 줄였지만, 같은 기간 출장소는 659곳에서 725곳으로 확대됐다.

고령층이나 지방 거주자를 위한 이동점포 방문도 이어지고 있으나 수도권에 집중되는 경향이 뚜렷하다. 지난해 5대 은행의 이동점포 출장 횟수는 수도권이 538회, 지방이 444회였으며, 올해 7월 말까지도 수도권은 348회, 지방은 268회로 격차가 유지됐다.

이처럼 금융 접근성 약화 우려가 커지자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은행 점포 폐쇄 시 사전 영향평가와 정보공개를 강화했다. 또 올해 3월에는 우체국·저축은행 등을 통해 예금·대출 등 은행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은행대리업 제도 도입 방침을 밝혔고, 법 개정 전까지는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해 7월부터 시범운영하겠다고 예고했다. 그러나 아직까지 본격 시행은 이뤄지지 못한 상황이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은 "은행 점포 수가 매년 줄어드는 가운데 금융소외 계층의 접근성은 빠르게 악화되고 있다"며 "은행대리업의 혁신금융서비스 지정과 관련 법 개정이 속도감 있게 추진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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