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5월 현장 노동자 3명 사망지난달 사망자는 기저질환 원인
8일 <뉴스웨이>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4월 중순부터 5월 말까지 이랜드건설이 시공하는 전국 현장에서 총 3명의 사망자가 잇달아 발생했다. 우선 4월 16일에는 서울 중랑구 묵동 청년주택 공사장에선 17층 높이에 있는 개부구 내 거푸집 해체 작업을 하던 하청 소속 40대 몽골인 작업자가 작업발판이 이탈하면서 아래로 추락해 숨졌다.
열흘 뒤인 4월 26일에는 서울 강서구 마곡노인종합복지관 공사 현장에서는 60대 노동자가 크레인으로 철강재(데크플레이트)를 인양하던 중 철강재가 쏟아져 목숨을 잃었다.
또 5월 30일에는 이랜드건설이 대전 유성구 봉명동에서 진행 중인 임대주택 시공 현장에서 장비에 실려 있던 항타기 자재가 지면으로 떨어지면서 60대 트레일러 기사가 숨졌다.
4월부터 한 달 반 동안 발생한 총 3건의 이랜드건설 현장 사망사고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면밀하게 조사하고 있다.
이 밖에도 지난달 21일, 앞서 사망사고가 발생한 서울 묵동 현장에서 또다시 사망자가 발생했다. 다만 해당 작업자는 평소 기저질환을 앓고 있었고, 이날 첫 출근 후 현장 교육을 마치고 이동하는 과정에서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
이랜드건설 관계자는 "지난달 사망한 노동자는 하청업체 소속 외국인으로,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 부검 결과, 평소 앓고 있던 기저질환에 따른 심근경색이 사망 원인으로 밝혀졌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4월 첫 사고 사망자는 회사에서 파악되지 않은 인원을 하청업체가 투입해 작업하던 중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현재 조사 중"이라며 "당사 시공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에 대해 매우 송구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재발 방지를 위해 외부 기관에 의뢰해 안전 검증을 받는 등 노력을 다하고 있고, 당국의 조사에도 성실히 임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조치 확보 의무 위반으로 사업장에서 노동자가 사망할 경우,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를 대상으로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이 동시에 부과될 수 있다. 또한 법인(회사)은 최대 50억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이랜드건설은 1992년 3월에 설립된 이랜드그룹 핵심 계열사다. 주거·상업·교육·문화·공장 등 각종 건축 및 토목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뉴스웨이 권한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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