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가 31일 발표한 '2025년 세제개편안'에는 종목별 50억원이던 대주주 기준을 10억원으로 조정하고 이에 해당할 경우 양도차익의 20~25%를 과세하는 내용이 담겼다.
정부는 이와 함께 증권거래세율도 2023년 수준으로 되돌린다. 코스피 시장은 농어촌특별세(0.15%) 외에 거래세를 0%에서 0.05%로, 코스닥은 0.15%에서 0.20%로 각각 인상된다. 금투세 도입을 전제로 인하했던 세율을, 금투세 폐지에 따라 다시 되돌리는 것이다.
정부는 대주주 기준 완화가 주식시장에 실효성 있는 긍정 효과를 내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2017년 말 기준 강화 당시에는 주가가 상승한 반면, 2023년 완화 시기에는 오히려 하락했다는 점이 대표 사례로 제시됐다.
기재부는 자본이득에 과세하는 글로벌 조세 흐름과 형평성 측면에서도 기준 강화가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단기 매매보다는 장기투자를 유도하는 신호로도 해석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세수 측면에서도 증권거래세율 환원으로 약 2조3000억원의 추가 세입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됐다. 하지만 여당 내부에서도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주식 10억원 보유자가 대주주로 분류되는 것이 상식적으로 맞지 않고, 연말 양도세 회피 매물이 쏟아져 시장이 왜곡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기재부 측은 "대주주 기준과 거래세율 변경은 과거에도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었다"고 선을 그었다. 정부는 세제 개편 외에도 공정한 거래 질서를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뉴스웨이 박경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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