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시공사 선정 총회···연내 인허가 착수 기대HDC현산 단독 입찰··· 신반포 최상위 조건 강조
25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오는 26일 오후 4시 개최되는 서울 서초구 방배로 270번지 일대 방배신삼호아파트 재건축 시공사 선정 총회는 사업 정상화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시공사가 확정되면 내부 혼란을 마무리하고 연내 인허가 절차에 착수하는 등 본격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하지만, 부결될 경우 사업 추진이 원점으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이다.
방배신삼호 재건축조합은 두 차례의 시공사 선정 경쟁입찰이 유찰된 후 수의계약으로 전환하고, HDC현대산업개발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한 상태다. 이후 조합은 불과 한 달도 안 되는 기간 동안 조합장 해임, 직무대행 체제, 직무대행 교체 등의 혼란을 겪었다.
현재 조합은 조합 정관 제4장 제16조 제6항에 따라 A 조합장 직무대행이 사임한 후 B 이사가 새 직무대행을 수락하며 조직 안정화에 나선 상태다. 다만 이번 총회에 상정된 대의원 53명 중 12명 해임안이 가결될 경우 대의원회가 정족수(49명) 미달로 신규 조합장 선임 등 기능이 제한될 수밖에 없어, 시공사 선정과 함께 조합 내 의사결정 구조의 연속성 유지 여부도 중요한 관전 포인트로 꼽힌다.
특히 HDC현대산업개발은 단독 입찰임에도 인근 사업지 대비 월등한 조건을 제시한 점을 강조한다. HDC현대산업개발은 ▲3.3㎡(평)당 공사비 876만원 ▲사업비 조달 금리 CD+0.1%(고정) ▲이주비 LTV 100% ▲사업촉진비 2000억원 등 파격 조건을 제시했다. 여기에 계약이행보증, 책임준공확약, 구조결함 30년 보증 등 안정장치가 포함돼 있다. 또한 ▲세대당 커뮤니티 5.5평 ▲천정고 2.75m ▲주차폭 2.7m ▲코너판상형 포함 판상형 비율 94% 등 차별화된 제안을 완성했다.
조합은 이번 총회에서 시공사가 확정될 경우 연내 통합심의 등 인허가 절차에 착수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를 통해 2019년 조합 설립 인가 이후 수년간 정체됐던 사업에 추진력이 생길 것으로 기대된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방배신삼호는 2022년 한 차례 일몰제 유예를 받은 이력이 있어, 이번 총회가 사업 지속 가능성을 확보할 마지막 기회"라고 평가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내년 서울시장 선거 등 외부 정책환경의 변화 가능성도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정권 교체나 정책 방향 전환에 따라 고층 제한, 용적률 축소 등의 규제 강화가 이뤄질 경우 사업계획 조정이 불가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조합이 추진 중인 41층 설계안 유지에도 이번 총회의 결정이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방배신삼호 재건축 사업은 총 920세대 규모로 계획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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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권한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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