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오전 11시 52분 기준 삼성전자는 1.55% 오른 6만57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합병 및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 사건에 대한 이날 상고심에서 앞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번 결정으로 이 회장은 기소 후 4년 10개월간 이어진 재판을 끝내며 사법 리스크가 종료됐다. 앞서 이 회장은 경영권 승계와 그룹 지배력 강화를 위해 미래전략실이 주도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부당하게 관여한 혐의(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시세조종 등) 등 총 19개 혐의로 2020년 9월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와 2심 재판부는 이 회장의 19개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뉴스웨이 유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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