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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금융위, 코로나19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 운영기간 6개월 연장

금융 금융일반

금융위, 코로나19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 운영기간 6개월 연장

등록 2025.06.30 15:44

이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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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 금융위원회, 금융위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DB 금융위원회, 금융위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

금융위원회가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의 운영기간을 올해 말까지 6개월 추가 연장한다고 30일 밝혔다.

금융위는 지난 2020년 6월부터 코로나19 영향으로 발생한 개인연체채권 과잉추심을 방지하고 개인채무자의 재기지원을 위해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를 운영 중이다. 올해 5월말까지 약 16만4000건, 1조370억원의 개인연체채권을 매입해 연체채무자의 추심부담을 완화하고 재기를 지원했다.

금융위는 운영연장에 대해 "최근까지 연체채무자의 채무조정 수요 등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개인채무자보호법'이 시행 초기라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했다"면서 "앞으로도 취약 개인채무자의 연체부담을 경감하고 정상적인 경제활동으로의 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방안을 지속 강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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