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한국예탁결제원은 유가증권시장 2개사와 코스닥 시장 53개사의 의무보유 등록된 상장 주식이 해제된다고 밝혔다.
의무보유등록은 일반 투자자 보호를 위해 최대 주주 등이 소유한 주식을 일정 기간 예탁원에 처분이 제한되도록 전자 등록하는 제도다.
시장별로는 유가증권시장에서 시프트업, 태영건설 등 2개사의 2억9665만주, 코스닥 시장에서는 53개사의 2억8693만주가 의무보유등록에서 풀린다.
발행 주식 수 대비 해제 주식 수 비율 상위 3개사는 태영건설(93.05%), 드림인사이트(59.30%), 위메이드맥스(48.34%)다.
의무보유등록 해제 주식 수 상위 3개사는 태영건설(2억7399만주), 위메이드맥스(4050만주), 강동씨앤엘(2895만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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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김다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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