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구간별 보험료 차등 인상 적용직장가입자·지역가입자 부담 변화연금 실질 가치 유지 위한 연례 조정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월 소득이 637만원 이상인 가입자의 경우 7월부터 보험료 산정 기준이 637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현행 보험료율(9%)을 적용하면 이들의 월 보험료는 기존 55만5,300원에서 57만3,300원으로 1만8000원 인상된다. 직장가입자는 이 가운데 절반인 9000원을 본인이 부담하고, 나머지는 회사가 부담한다. 반면 지역가입자는 인상분 전액을 스스로 부담해야 한다. 기존 상한액(617만원)과 새로운 상한액(637만원) 사이의 소득을 받는 가입자 역시 실제 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내게 돼, 그 차이만큼 보험료가 소폭 오른다.
저소득 구간에서는 월 소득 40만원 미만인 가입자의 보험료 산정 기준이 39만원에서 40만원으로 올라 월 보험료가 최대 900원 오른다. 이 외에 새 하한액(40만원)과 기존 상한액(617만원) 사이에 속한 대다수 가입자는 보험료 변동이 없다. 이러한 조정은 특정 소득계층을 겨냥한 증세가 아니라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 월액 변동률(올해 3.3%)에 따라 국민연금의 실질 가치를 유지하기 위한 조치다.
전문가들은 이번 기준소득월액 조정이 단기적으로 일부 가입자의 부담을 키울 수 있지만, 가입자의 실제 소득을 연금 제도에 반영해 장기적으로는 더 많은 연금 수령으로 이어진다고 설명한다. 국민연금공단도 "실제 소득에 맞춰 연금제도를 운용함으로써 노후소득 보장력을 강화하는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뉴스웨이 양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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