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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7월부터 국민연금 보험료 오른다···소득구간별 부담 변동

금융 금융일반

7월부터 국민연금 보험료 오른다···소득구간별 부담 변동

등록 2025.06.29 21:50

양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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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구간별 보험료 차등 인상 적용직장가입자·지역가입자 부담 변화연금 실질 가치 유지 위한 연례 조정

사진=연합뉴스사진=연합뉴스

오는 7월부터 국민연금 보험료 부과 기준인 '기준소득월액'의 상·하한액이 각각 637만원, 40만원으로 조정된다. 이에 따라 소득 상위와 하위 구간에 속한 일부 가입자의 보험료가 최대 1만8000원(직장인은 9000원)까지 오르게 된다. 보험료율이 인상되는 것은 아니지만, 국민연금법에 따라 전체 가입자의 평균 소득 변동률을 반영해 매년 7월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이 조정되는 연례적 절차다.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월 소득이 637만원 이상인 가입자의 경우 7월부터 보험료 산정 기준이 637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현행 보험료율(9%)을 적용하면 이들의 월 보험료는 기존 55만5,300원에서 57만3,300원으로 1만8000원 인상된다. 직장가입자는 이 가운데 절반인 9000원을 본인이 부담하고, 나머지는 회사가 부담한다. 반면 지역가입자는 인상분 전액을 스스로 부담해야 한다. 기존 상한액(617만원)과 새로운 상한액(637만원) 사이의 소득을 받는 가입자 역시 실제 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내게 돼, 그 차이만큼 보험료가 소폭 오른다.

저소득 구간에서는 월 소득 40만원 미만인 가입자의 보험료 산정 기준이 39만원에서 40만원으로 올라 월 보험료가 최대 900원 오른다. 이 외에 새 하한액(40만원)과 기존 상한액(617만원) 사이에 속한 대다수 가입자는 보험료 변동이 없다. 이러한 조정은 특정 소득계층을 겨냥한 증세가 아니라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 월액 변동률(올해 3.3%)에 따라 국민연금의 실질 가치를 유지하기 위한 조치다.

전문가들은 이번 기준소득월액 조정이 단기적으로 일부 가입자의 부담을 키울 수 있지만, 가입자의 실제 소득을 연금 제도에 반영해 장기적으로는 더 많은 연금 수령으로 이어진다고 설명한다. 국민연금공단도 "실제 소득에 맞춰 연금제도를 운용함으로써 노후소득 보장력을 강화하는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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