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적금 세금 특례, 고소득자 중심 혜택 지적올해 말 비과세 일몰···기재부, 내달 평가 결과 발표상호금융권 "비과세 폐지 시 서민 부담 커져" 반발
23일 정부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농협·수협 등 상호금융권의 예·적금과 출자금에 대한 비과세 혜택 연장 여부를 놓고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 법은 지난 2022년 개정된 이후 올해 말 일몰을 앞두고 있어 혜택을 연장할지 따져보겠다는 취지로 분석된다. 기재부는 현재 조세특례제한법에 대한 심층평가를 진행 중이며 늦어도 7월 중순에는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최근 정부는 조세지출 정비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조세지출은 정책 목표를 위해 정부가 걷어야 할 세금을 비과세나 감면 등의 방식으로 걷지 않는 정책이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새 정부 공약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조세 지출 정비를 우선 검토하고 있는 중이다.
상호금융권의 예탁금(예·적금) 비과세 제도는 농어민·서민의 소득 증대를 돕기 위해 1976년 도입됐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농협·수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신협 등 상호금융의 조합원·준조합원은 1인당 3천만원까지 예탁금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일반적으로 이자소득은 15.4%(이자소득세 14%+지방소득세 1.4%)의 세금이 부과되지만 상호금융 조합원 및 준조합원은 지방소득세 1.4%만 부담하게 된다.
정부는 상호금융권 비과세 혜택이 농어민 조합원을 위한다는 도입 취지와는 달리 고소득자나 대도시 거주자의 절세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일부 조사에서는 예금 가입자 중 80% 이상이 농어민이 아닌 준조합원이라는 결과도 나왔다.
전문가들은 상호금융권이 풀뿌리 금융기관으로서 본연의 역할을 하기 위해 비과세 제도를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구정한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앞서 "상호금융 기관이 본래의 목적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지 의문시된다"며 "상호금융기관의 영업형태를 감안하면 예탁금 비과세 혜택은 폐지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힌 바 있다.
상호금융권은 비과세 혜택 폐지가 곧 고객의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한 상호금융권 관계자는 "비과세 혜택은 지역사회 및 고령층의 금융 자산 형성에 큰 도움이 된다"며 "당장의 세수 확보를 위해 비과세를 종료하면 서민들의 지원 효과가 크게 줄 수 있다"고 말했다.
금융권에 따르면 상호금융권 비과세 예탁금 잔액은 작년 말 기준으로 165조8945억원으로 집계됐다. 업계에서는 비과세 혜택이 폐지될 시 약 30%의 예·적금이 이탈할 것으로 보고 있다. 예금 이탈은 곧 조달 비용 상승으로 이어져 대출금리가 올라 상호금융권 고객에게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 만큼 당장 세수 확보를 위해 세금 감면액을 크게 줄이지는 않을 것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상호금융권 혜택을 줄이면 대중의 큰 반발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뉴스웨이 문성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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