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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정부, 새출발기금 손질해 자영업자 부채부담 줄인다

금융 은행

정부, 새출발기금 손질해 자영업자 부채부담 줄인다

등록 2025.06.19 15:33

박경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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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연체자에 채무 90% 감면·20년 상환 허용7000억원 추경 반영···10.1만명 채무조정 '6.2조원'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

정부가 자영업자 부채부담 경감을 위해 새출발기금 제도를 전면 손질한다. 저소득 연체자에 대해 채무 원금의 90%를 감면하고 최대 20년 분할상환을 허용하는 내용이 골자다. 수혜대상도 기존 대비 확대된다.

19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새출발기금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코로나19 장기화 이후 자영업자의 부채 상환능력이 악화된 현실을 고려해 기존 만기연장 방식에서 벗어나 과감한 채무조정 중심으로 재설계한 것이다.

금융위는 '총채무 1억원 이하'이면서 '중위소득 60% 이하'에 해당하는 저소득 자영업자 무담보 연체채무에 대해 원금 90% 감면과 최대 20년 분할상환을 지원한다. 현재는 원금 감면율이 60~80%, 분할상환 기간은 최대 10년에 그친다. 이 기준은 법원 개인회생절차에서 인정하는 생계비 수준을 바탕으로 설정한 것이다.

또한 기존에는 2020년 4월부터 2024년 11월 사이에 창업한 자영업자만 새출발기금 지원을 신청할 수 있었으나, 개선안에서는 2025년 6월까지 창업한 경우까지 신청이 가능하도록 대상 기간이 연장된다.

이에 따라 수혜대상은 약 10만1000명, 총 채무규모는 약 6조2000억원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이번 제도개선에 따른 손실보전을 위해 총 7000억원 규모의 추경 예산을 반영할 예정이다.

기존 제도는 '매입형'(캠코)과 '중개형'(신복위)으로 나뉘어 운영돼 왔다. 매입형은 장기연체 등 부실차주를 대상으로 부채에서 재산가액을 뺀 순부채의 60~80%를 감면(사회취약계층은 90%)하고, 이자 및 연체이자를 전액 감면한다. 반면 중개형은 원금 감면 없이 연체이자 조정에 초점을 맞췄다. 2025년 5월 말 기준 신청자는 13만1000명, 약정 체결자는 7만5000명(채무액 6조1000억원)에 달했다.

금융위는 원금 90% 감면이 과도하다는 지적에 대해 "중위소득 60% 이하의 저소득층에 한정한 것으로 불가피한 코로나 피해와 상환능력 부족을 감안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도덕적 해이 우려에 대해서는 "여러 방지장치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번 제도개선은 철저히 맞춤형"이라고 답했다.

정부는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자영업자의 정상적 경제활동 복귀를 유도하고, 부실 장기화를 방지해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겠다는 입장이다. 제도 시행 여부는 추경안 국회 통과 여부에 따라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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