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자산운용사의 의결권 행사 공시를 통해 273사 공·사모펀드의 2만8969개 안건 의결권행사 현황을 점검한 결과 의결권 행사율은 91.6%로 집계됐다. 반대율은 6.8%로 나타났다. 2023년 행사율은 79.6%, 반대율도 5.2%에 그쳤던 것에 비해 개선됐다.
다만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 주요 연기금에 비하면 행사율과 반대율 모두 저조한 수준을 유지했다. 2024년 연기금 행사율 및 반대율은 국민연금이 각각 99.6%, 20.8%였다. 공무원연금은 97.8%, 8.9%를 기록했다.
미래에셋·교보AXA자산운용과, 트러스톤·신영자산운용의 의결권 행사사유 공시, 업무 프로세스 운영 등이 비교적 양호한 것으로 평가했다. 미래에셋·교보AXA자산운용은 의결권을 충실히 행사해 행사율, 반대율이 주요 연기금과 유사한 수준이다. 행사사유도 투자자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기재했다. 트러스톤·신영자산운용은 투자대상회사 경영진과 면담, 주주제안 등 주주권 행사 프로세스를 적극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트러스톤자산운용의 의결권 행사율은 100%에 달했고 신영자산운용 역시 98.8%로 나타났다.
상장주식 보유 상위 5개사 중 한국투자신탁운용, KB자산운용은 의결권 사유로 '주주권리 침해없음'과 같은 문구를 여러 안건에 동일기재한 비율이 80%를 상회해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의결권 행사·불행사 사유 중복기재율은 한국투자신탁운용이 86.2%로 가장 높았고 KB자산운용 80.2%, NH아문디자산운용 60.9%, 삼성자산운용 57.1%, 미래에셋자산운용 56.7% 순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이번 조사를 통해 자산운용사들의 의결권 업무체계 개선이 필요한 사례가 다수 파악됐다고 강조했다. 실질적인 전담 조직을 운영하기보다는 경영지원·리서치팀에서 1~2명 또는 겸직 직원이 의결권 업무를 담당해 정기 주주총회 시기 업무량 급증하는 등 조직 차원의 지원이 부족했다. 금융그룹 계열 자산운용사들은 보험·증권사 등 타 금융사의 기업금융 업무와 투자자를 위한 의결권 행사가 상충하는 부분이 있지만 구체적인 이해상충관리 지침·공시없이 상정안건에 대부분 찬성의견 제출했다.
모든 안건에 대해 단일한 의결권 자문사 의견을 받고, 해당 의견에 대한 별도 내부검증없이 찬반을 결정하는 사례도 발견됐다.
금감원은 "의결권 행사율은 점진적인 개선추이를 보이고 있으나, 행사·불행사사유 기재, 관련 업무체계 등에 개선 필요사항이 다수 발견됐다"며 "기관투자자 수탁자책임의무의 충실한 이행을 위해 자산운용사 의결권 공시점검을 다각도로 실시하고, 펀드 의결권 행사 비교·공시시스템 마련, 스튜어드십 코드 운영 개선 등 지속적·단계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뉴스웨이 유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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