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6월 03일 화요일

  • 서울 18℃

  • 인천 18℃

  • 백령 15℃

  • 춘천 17℃

  • 강릉 18℃

  • 청주 19℃

  • 수원 18℃

  • 안동 19℃

  • 울릉도 16℃

  • 독도 16℃

  • 대전 18℃

  • 전주 17℃

  • 광주 17℃

  • 목포 18℃

  • 여수 18℃

  • 대구 18℃

  • 울산 16℃

  • 창원 17℃

  • 부산 16℃

  • 제주 18℃

금융 보험 설계사 판매 수수료 최장 7년까지 분할 지급된다

금융 보험

보험 설계사 판매 수수료 최장 7년까지 분할 지급된다

등록 2025.06.01 12:00

김명재

  기자

공유

금융당국, '보험 판매 수수료 개편 방안' 발표GA에 '1200%'룰 확대 적용···수수료 정보 공개보험사 상품위 역할 강화···3분기 규정 개정

금융감독원.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금융감독원.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

보험사가 보험 계약 체결 대가로 설계사에게 제공하는 판매 수수료 지급 기간이 최대 7년까지 확대된다. 금융당국은 상품별 판매수수료를 비교하고 가입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비교공시 ‧ 비교설명 제도를 구축하는 한편, 계약 첫해 설계사에게 지급할 수 있는 판매수수료를 월 납입보험료 12배 이내로 제한 하는 소위 '1,200%'룰을 보험대리점 설계사 개인별로 적용할 계획이다. 과도한 판매수수료 경쟁과 사업비 확대를 억제하겠다는 복안이다.

1일 금융위는 이같은 내용의 보험 판매 수수료 개편을 위한 세부 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말 개최한 보험개혁회의의 후속 조치로, 확정 방안은 하반기 중 규정 개정을 거쳐 적용될 예정이다.

금융위는 보험설계사 중심의 대면, 방문형 판매가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보험업 특성상 이들에게 지급하는보험 판매수수료는 판매서비스의 질과 양태, 보험회사의 영업구조 ‧ 판매전략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핵심적인 요인으로 인식돼 왔다고 설명했다.

다만 2023년 새 국제회계기준(IFRS17) 도입 이후 업권 사업비 집행 부담이 완화하면서 사업비 확대와 판매 경쟁 심화, 이에 따른 수수료 체계의 혼선 등 여러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는 지적이 대두돼자, 이를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수수료 체계 논의를 진행해 왔고,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동의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고 부연했다.

금융당국은 먼저 현재 계약 초기에 집중적으로 지급되고 있는 판매수수료 지급 방식을 전면 개편하기로 했다. 선지급 수수료는 상품 설계 시 수수료 등 용도로 정해진 계약체결비용을 한도로 지급하고 최대 7년까지 매월 안분해 지급되는 유지관리수수료를 신설할 계획이다.

계약 유지기간이 길수록 유지관리수수료 총수령액이 증가한다. 특히 계약체결 5~7년차에는 장기유지수수료를 추가로 지급하는 등 보험계약 유지관리 활동이 경제적 보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 보험사 자체 상품위원회 역할을 강화할 방침이다. 상품위원회가 상품기획·출시·사후관리 등 상품개발 및 판매 과정의 모든 사항을 총괄해 개별상품의 사업비 적정성 등을 검증하고 심의 결과를 대표이사까지 보고하도록 하는 등 보험사가 스스로 사업비를 적정 수준으로 관리하는 체계를 확립한다.

금융당국은 판매수수료 집행체계도 정비하기로 했다. 보험사가 판매채널에 지급하는 상품별 판매수수료 총액을 용도별로 구분하고, 상품 설계시 계획된 범위 이내에서 집행할 계획이다. 판매수수료 총액은 설계사에 대한 보수와 그 외 부대비용으로 구분되고, 각 항목별로 사업비 중 계약체결비용의 일정 비율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한도를 규정한다.

판매수수료에 대한 정보공개도 강화한다. 개별 보험 상품의 판매수수료율 등을 소비자가 비교할 수 있도록 판매수수료 정보를 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비교·공시한다. 선지급 수수료 비중과 유지관리 수수료 비중 등도 세분화해 공개할 방침이다.

상품별 비교설명이 이미 의무화돼 있는 소속 설계사 수 500인 이상 대형 법인보험대리점(GA)에 대해서는 설계사가 비교설명 시 상품별 판매수수료의 등급과 순위를 설명하고, 계약체결이 가능한 다수 보험회사의 목록을 소비자에게 제공한다. 이는 소비자가 선택한 보험사의 상품을 비교·설명 대상에 필수적으로 포함시키도록 하는 등 비교설명 과정을 소비자 중심으로 개편한다.

이밖에 금융당국은 개편안을 건전 판매 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 개선과 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보험회사-GA 간 규제차익 해소를 위해 GA 소속 설계사에 지급하는 수수료에 대해서도 1,200% 규칙을 확대 적용한다. 보험사가 사업비 과다 집행시 실질적인 제재가 가능한 법령 위임근거도 구체화할 계획이다.

과도한 판매수수료 지급으로 판매수수료와 해약환급금이 납입보험료보다 많아지는 차익거래 방지를 위해 차익거래 금지기간도 현행 1차연도에서 보험계약 전기간으로 확대한다.

금융위는 판매수수료 개편을 위한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내달 초 규정변경 예고가 진행될 예정이며,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등을 거쳐 오는 3분기 중 규정 개정이 완료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보험계약자 권익 보호를 최우선 순위에 두고, 보험 영업 현장의 문제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라며 "판매수수료 개편의 집행 상황과 성과를 면밀히 살피고 필요한 보완 조치가 있다면 신속히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새로운 판매수수료 체계의 안착 정도를 보아가며 판매전문회사 도입 등 2단계 판매제도 개편에 대한 논의도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안창국 금융산업국장은 "지난 23일 보험업계 간담회에서 각자의 입장과 여건이 달랐지만 치열한 논의를 통해 합의에 도달할 수 있었다"며 "어려운 과정을 거쳐 결실을 얻은 만큼 새로운 제도가 현장에 안착되어 판매서비스의 질적 향상 등 보험계약자들의 권익 증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ad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