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STB 사기 발행 주장에 대한 법적 대응홈플러스, 재무 안정화 과정 전면 공개증권사의 ABSTB 불완전판매 논란 부각
홈플러스는 지난 28일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으며, 고소 대상에는 신영증권 금정호 사장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홈플러스 측은 고소장에서 "신영증권은 수년간 ABSTB, 기업어음(CP), 전단채 등의 거래를 통해 홈플러스의 재무 및 신용 상태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던 금융기관"이라며 "홈플러스의 회생절차 개시 신청이 갑작스럽게 이루어진 것이 아님을 알고 있었음에도, 국회에서 사실과 다른 발언으로 신용을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신영증권은 홈플러스와 2조7천억원 규모의 ABSTB, 약 5천억원의 CP 및 전단채 인수 거래를 진행했으며, 이 과정에서 수차례 IR 자료를 수령하고 분석을 거친 것으로 알려졌다. 홈플러스는 이를 통해 신영증권이 홈플러스의 재무 안정화 노력을 충분히 인지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홈플러스는 또 "2023년 2월 신용등급 하락(A3+ → A3)에 따른 리스크 대응 과정에서도 대규모 리파이낸싱, 자산매각 및 폐점 보상 등으로 재무구조 개선 노력을 이어왔으며, 신영증권은 이 같은 상황을 충분히 파악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지난 3월 18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출석한 금정호 사장은 "홈플러스가 등급 하향 가능성을 고의로 알리지 않았다"고 진술해 홈플러스의 신용과 명예를 훼손했다고 홈플러스 측은 주장했다. 홈플러스는 해당 발언이 증권사들의 ABSTB 불완전판매 논란에 대한 책임을 전가하려는 의도라고 지적했다.
홈플러스 관계자는 "우리는 ABSTB의 판매에는 일절 관여하지 않았으며, 판매 규모나 내역에 대해 사전 공유받은 바도 없다"고 강조했다. 또 "최근 방송된 MBC 스트레이트 보도(5월 25일자)에서도 증권사들의 불완전판매 정황이 다뤄졌으며, 향후 금융당국 및 검찰 수사를 통해 진상이 명확히 밝혀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홈플러스의 이 같은 법적 대응은 ABSTB 불완전판매 논란이 증권사 중심의 구조적 문제임을 부각하고, 회생절차와 신용등급 하락의 책임을 둘러싼 공방이 법적 쟁점으로 비화될 가능성을 시사한다.

뉴스웨이 조효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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