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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 작년 외부감사·회계감사 방해 사례 10건···금감원 "엄정 조치"

증권 증권·자산운용사

작년 외부감사·회계감사 방해 사례 10건···금감원 "엄정 조치"

등록 2025.05.13 14:38

유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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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자료 제출·자료 거부 기업 적발

금융감독원.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금융감독원.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

금융감독원이 외부 감사와 감리 과정에서 허위 자료를 제출하거나,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등 방해 행위에 대해 엄정 조치를 예고했다.

13일 금융감독원은 지난해부터 기업이 감리를 방해한 사례가 4건, 외부감사를 방해한 사례가 6건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2019~2023년 감리 방해는 0건, 외부감사 방해는 연평균 2.6건을 기록한 것과 비교하면 적발 건수가 크게 늘었다.

적발 사례를 보면 한 기업은 금감원의 재고자산 관련 자료 제출 요구에 허위 자료를 제출해 회계감리를 방해했다. 이 기업은 재고자산 과대계상 등 회계 위반을 은폐하기 위해 허위로 품의서 등을 작성해 제출한 것이 적발됐다. 금감원은 7000만원의 추가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또 다른 기업은 금감원의 회계자료, 내부 조사보고서 제출 요구를 거부하고, 일부 자료는 뒤늦게 제출해 2억2000만원의 추가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감리 방해를 주도한 임원은 검찰에 통보했다.

외부감사를 방해한 기업도 적발됐다. 이 기업은 외부감사인이 매출과 자산에 관한 자료 제출을 요구하자, 공급계약서와 판매 대금 입금 관련 자료를 위조했다. 또한 허위 재고자산 기록을 외부감사인에게 제출해 외부감사 방해로 검찰에 고발됐다.

외부감사와 회계감리는 투자자에게 기업의 정보를 정확하게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외부감사 방해는 정당한 이유 없이 감사인의 회계 관련 자료 열람, 복사, 제출 요구를 방해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는 행위다. 감리 방해는 금감원의 회계감리 업무를 거부하거나 방해, 기피하는 행위로, 정당한 이유 없이 자료 제출과 출석, 진술 요구에 불응하는 등 행위가 해당한다.

금감원은 "외부감사, 감리 방해로 조치된 사례를 한국공인회계사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등을 통해 안내할 예정"이라며 "디지털 감리 기법을 활용해 자료 확보와 데이터 분석을 강화하고 방해 행위를 사전 예방하거나 차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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