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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 피씨엘, 주권매매거래정지기간 변경

증권 종목

피씨엘, 주권매매거래정지기간 변경

등록 2025.05.08 18:47

김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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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가 코스닥 상장사인 피씨엘(주)의 주권매매거래정지 기간을 변경한다고 8일 공시했다. 피씨엘(주)을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하면서다.

이날 거래소는 피씨엘(주)에 대해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56조 제1항 제3호의 종합적 요건에 의한 상장폐지 가능성 등을 검토한 결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피씨엘의 주권매매거래정지 기간은 지난 3월 24일부터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여부에 관한 결정일까지에서, 2025년 3월 24일부터 상장폐지사유 해당 여부에 관한 결정일까지로 변경된다.

거래소는 피씨엘에 심사일정과 절차를 통보하고, 해당 통보일로부터 20일(2025년 6월 9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기업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상장폐지 여부 또는 개선기간 부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다만 피씨엘이 통보일로부터 15일(2025년 5월 29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경영개선계획서를 제출하는 경우 해당 제출일로부터 20일(영업일 기준) 이내에 기업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상장폐지 여부 또는 개선기간 부여 여부를 결정한다.

기업심사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동사의 상장적격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주권의 매매거래정지 해제 등 관련 사항을 안내하고, 결과가 개선기간 부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선기간 종료 후 기업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상장폐지에 해당하는 경우 기업심사위원회 심의일 이후 20일(영업일 기준) 이내 코스닥시장위원회를 개최해 당해 기업의 상장폐지 여부 또는 개선기간 부여 여부 등을 결정할 계획이다.

뉴스웨이 김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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