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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금융당국, 오는 28일까지 '혁신금융서비스' 신청 접수

금융 금융일반

금융당국, 오는 28일까지 '혁신금융서비스' 신청 접수

등록 2025.03.16 12:00

박경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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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금융위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

금융당국은 오는 28일까지 1분기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정기신청을 받는다고 16일 밝혔다.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희망하는 기업은 공고된 신청 방법을 확인한 뒤 금융규제 샌드박스 홈페이지에서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금융위원회와 한국핀테크지원센터는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희망하나 신청 준비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을 위해 세 가지 종류의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다. 신청을 원하는 기업들은 컨설팅뿐 아니라 금융규제 샌드박스 홈페이지를 통해 이미 지정된 업체들의 경험과 노하우가 담긴 지정사례, 기존에 문의가 많았던 사항들을 정리한 자주하는 질문(FAQ) 등을 참고할 수 있다.

금융당국은 이번 신청기간에 제출받은 신청서들에 대해서 법정 심사기간(최대 120일) 내에 혁신금융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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