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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전세보증 가입했는데 전세금 반환 거절 당한 경우 늘어···올해 1~8월 176건

부동산 부동산일반

전세보증 가입했는데 전세금 반환 거절 당한 경우 늘어···올해 1~8월 176건

등록 2024.09.14 12:14

류소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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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HUG 홈페이지.사진=HUG 홈페이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하고도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전세금 반환을 거절당한 사례가 증가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HUG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4년 8개월간 전세보증 이행이 거절된 사례는 총 411건, 보증금 규모는 765억원이다.

HUG가 집주인 대신 전세금을 돌려주는 '보증 이행' 거절은 2020년 12건, 2021년 29건 정도였으나 2022년 66건으로 급격히 늘었다.

이어 지난해 128건으로 1년 새 2배 가까이 늘며 증가세를 이어갔다. 올해 1∼8월에는 176건이었다.

이행 거절 보증금 규모는 증가세를 보였다. 2020년 23억원, 2021년 69억원, 2022년 118억원, 지난해 249억원이었다. 올해 1∼8월은 306억원으로 집계돼 이미 지난해 규모를 넘어섰다.

올해 전세보증 이행 거절 사유는 '보증사고 미성립 등'(113건)이 64%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전세보증에 가입한 세입자는 전세 계약의 해지 또는 종료 이후 1개월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보증금을 되돌려 받지 못한 경우 HUG에 보증금 반환 요청을 할 수 있다.

문제는 전세계약 해지 통보를 제대로 하지 않아 묵시적 갱신이 된 상태에서 보증 이행을 요청하는 사례가 많다는 점이다.

임대인이나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 만료 2개월 전까지 계약 변경이나 갱신 거절을 통지하지 않으면 전세계약이 묵시적으로 연장된다. 계약의 묵시적 연장 등으로 해지·종료되지 않은 세입자가 보증 이행을 신청하면 HUG는 '보증사고 미성립'으로 전세금 반환을 거절한다.

묵시적 갱신을 방지하기 위해 계약 종료 2개월 전까지 반드시 갱신 거절을 통지하는 게 중요하다.

'사기 또는 허위 전세계약'을 이유로 전세금 반환을 거절당한 사례는 28건(24.8%), 세입자가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상실해 거절당한 사례는 26건(23.0%) 있었다.

맹성규 의원은 "HUG가 임차인의 전세보증 가입 때 설명 의무를 강화해 보증 업무의 신뢰도를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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