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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신한은행도 무주택자만 주담대 내준다···'주택 처분 조건부'도 불가

금융 은행

신한은행도 무주택자만 주담대 내준다···'주택 처분 조건부'도 불가

등록 2024.09.06 18:06

수정 2024.09.06 18:10

박경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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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본사. 사진=신한은행 제공신한은행 본사. 사진=신한은행 제공

신한은행이 신규 구입 목적의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무주택자에게만 내주기로 했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이런 '가계대출 추가 조치'를 오는 10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우선 주택 구입을 위한 주담대를 무주택 세대만 취급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주택 처분' 조건 시에도 대출을 내주지 않기로 했다.

앞서 국민은행, 케이뱅크도 무주택 세대에만 주담대를 내주기로 하면서도 기존 주택 처분 조건 시 1주택자도 대출받을 수 있도록 했다. 신한은행의 조치는 이보다 더 강화된 것이다.

일정 기간 이자만 갚다가 추후 원금과 이자를 함께 상환하는 '거치식 주담대' 취급도 중단하기로 했다.

아울러 신용대출 한도는 연 소득 100%까지로 제한한다. 기존에는 별도 제한이 없었다. 오는 13일부터 마이너스통장 한도도 5000만원으로 제한한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실수요자 위주 공급을 통한 가계부채 안정적 관리 목적"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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