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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 금감원, 유안타증권에 과태료 4320만원 부과

증권 증권·자산운용사

금감원, 유안타증권에 과태료 4320만원 부과

등록 2024.06.24 15:24

유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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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14년 동안 139건의 지점 신설 및 폐쇄 사실을 금융당국에 보고하지 않은 유안타증권에 과태료 4320만원을 부과했다.

2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유안타증권은 2009년 2월부터 2023년 1월까지 14년간 지점 15건을 신설하고 124건을 폐지하는 등 총 139건의 지점 신설 및 폐지 사실이 있었음에도 보고 의무를 인지하지 못했다.

금융투자업규정에 따르면 금융투자업자는 지점, 그 밖의 영업소를 신설하거나 폐지한 때에는 사유가 발생한 날이 해당하는 분기 종료 후 45일 이내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유안타증권에 과태료 4320만원을 부과했다. 임직원 2명에 대해 '주의', 1명에 대해서는 '주의 수준의 퇴직자 위법사실 통지' 조치가 이뤄졌다.

아울러 발간돠기 전 리포트 내용을 자산운용사 직원에게 공개하고도 이를 제 3자에 먼저 제공했다는 사실과 제공 시점을 알리지 않은 SK증권에게 과태료 2000만원을 부과했다. 직원 1명에 대해서는 자율처리필요사항 1건을 통보했다.

지난해 4월 SK증권 리서치센터는 기업 A사에 대한 조사분석자료를 제 3자인 자산운용사 직원 B씨에게 자료의 주된 내용을 보냈다.

일반인에게 공표하기 5일 전에 이메일을 통해 보내진 자료에는 A사의 2023년 1·3분기 매출액 추정치, A사 주요 제품의 미국 시장 매출액 예정치 등이 기재됐다.

그러나 SK증권은 조사분석자료의 주된 내용을 제3자에게 사전 제공했다는 사실과 최초 제공시점을 해당 조사분석자료에 기재하지 않았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조사분석자료를 공표하기 전 제3자에게 먼저 제공한 경우, 이를 제3자에게 먼저 제공했다는 사실과 최초의 제공 시점을 함께 공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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