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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檢, 가상자산으로 비자금 조성한 한컴그룹 차남에 징역 9년 구형

IT IT일반

檢, 가상자산으로 비자금 조성한 한컴그룹 차남에 징역 9년 구형

등록 2024.05.23 21:27

차재서

  기자

사진=연합뉴스 제공사진=연합뉴스 제공

검찰이 한글과컴퓨터그룹 계열사가 투자한 가상자산으로 90억원대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기소된 김상철 한컴그룹 회장 차남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다.

2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검찰은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허용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상철 회장 차남 김모 씨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9년에 추징금 약 96억원을 선고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상자산 운용사 아로와나테크 대표 정모 시에겐 징역 6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대대적으로 홍보한 아로와나 프로젝트는 제대로 시작조차 안됐고, 그 과정에서 국내 거래소에 상장된 가상화폐는 시세 급락으로 2년 만에 상장 폐지돼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했다"며 배경을 설명했다.

두 사람은 2021년 12월부터 2022년 6월까지 가상자산 컨설팅 업자에게 아로와나토큰 1457만1000여 개의 매도를 의뢰했다. 이어 정산금 80억3000만원 상당의 이더리움·비트코인을 김 씨 개인 전자지갑으로 전송하는 수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또 이들은 2022년 3월 해외 가상자산 관련 업자에게 아로와나토큰 400만개 운용·매도를 의뢰한 뒤 수익금 15억7000만원 상당의 가상자산을 김 씨 전자지갑으로 전송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김 씨가 조성한 비작음이 약 96억원에 달하며, 그가 비자금을 NFT(대체불가능토큰) 구매, 주식매입, 신용카드 대금 지급, 백화점 물품 구매 등에 쓴 것으로 보고 있다.

아로와나토큰은 한컴 계열사 한컴위드가 지분을 투자한 가상자산이다. 2021년 4월20일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에 상장됐으나, 이듬해 8월 시장에서 사라진 바 있다.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 변제를 위해 자산을 매각해 약 40억원을 피해 회사에 내놨다"며 "일반 투자자의 손실에 대해 송구하게 생각하고, 프로젝트가 다시 추진되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선처를 구했다.

이 사건의 선고 공판은 오는 7월 11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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