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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다시 뜨거워지는 횡재세 논란···속 타는 은행권

금융 금융일반

다시 뜨거워지는 횡재세 논란···속 타는 은행권

등록 2024.05.20 15:50

수정 2024.05.20 15:51

이지숙

  기자

더불어민주당 22대 국회에서 횡재세 재추진 검토이복현 "횡재세, 자체가 나쁘다···추진 시 강하게 반대""횡재세, 삼중과세에 해당···글로벌 추세에도 역행"

그래픽=홍연택 기자그래픽=홍연택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횡재세를 22대 국회에서 재추진하는 것을 검토하며 다시 금융권의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다. 은행들은 지난해 말 상생금융부터 올해 초 ELS 손실과 부동산 PF 리스크가 맞물린 가운데 횡재세 논란이 부담스럽다는 입장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표 공약'인 횡재세를 22대 국회에서 3년 한시로 도입하는 특별법 추진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횡재세는 외부 요인으로 인해 일정 수준 이상의 이익을 얻은 기업들 대상으로 초과 이익을 환수하는 내용의 법안으로 주요 대상은 은행과 정유사다.

이 대표는 지난달 22일 윤석열 대통령과 회담을 앞두고 횡재세 도입 논의에 대해 재차 불을 붙였다.

당시 최고위원회에 참석한 이 대표는 "민주당은 지난해 유동적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횡재세 도입을 추진한 바 있다"면서 "최근 고유가, 강달러는 예상 못한 변수로 인식되고 있는데도 기획재정부 장관은 근원 물가가 안정적이라 하반기 물가가 안정될 것이라고 태연하게 말한다. 정부는 막연하게 희망 주문만 낼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조치로 국민 부담을 덜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민주당은 행정부나 사법부 절차를 거치지 않고 국회 입법만으로 자동적으로 집행력을 갖게 되는 '처분적 법률'로 횡재세 도입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처분적 법률은 삼권분립을 위반하는 위헌소지가 있어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된다.

민주당은 지난 8일 열린 '국회 기본사회 정책' 간담회에서도 은행에 횡재세를 부과해 기본대출의 재원으로 활용하자는 정책 과제가 제안되기도 했다.

반면 금융권에서는 횡재세 도입에 여전히 비판적인 시각이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지난 16일 미국 뉴욕 IR 행사에서 횡재세 논란에 대해 "횡재세 자체가 나쁘다"면서 "법률적으로도 위헌요소가 있는 만큼 추진되면 강하게 반대하거나 문제점을 지적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횡재세는 은행업이 가지고 있는 공적 기능과 성장 흐름을 차단한다. 앞서 상생 금융은 예측할 수 있는 수익성과 건전성 관점에서 요구할 수 있었지만 횡재세는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은행들의 상황이 지난해처럼 여유롭지 않다는 점도 문제다. 금감원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국내은행의 실적은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사태 영향으로 전년 동기 대비 24.1% 급감했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상생 금융 등 사회공헌 사업의 경우 일시적인 지출이나 횡재세가 법적으로 도입된다면 사업을 잘해 수익을 거둬도 결국 세금으로 계속 빠져나가게 된다"면서 "근로자 입장에서는 근로의욕이 꺾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더군다나 아직까지 횡재세에 대한 범위와 기준도 명확하지 않은 만큼 법제화할 때도 이것이 가장 큰 숙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며 "민주당이 국회 내 다수당이 됐으나 횡재세는 부작용이 더 클 수밖에 없는 법안인 만큼 결국 통과되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도 법인세와 소득세에 횡재세까지 기업에 부과할 경우 '삼중과세' 문제를 피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김 교수는 "일시적으로 실적이 좋은 기업들을 대상으로 횡재세를 도입하는 것은 기준이 명확하지 않을뿐더러 이중, 삼중과세에 해당한다"면서 "더군다나 글로벌 추세를 보더라도 규제가 심한 우리나라에서 횡재세까지 도입된다면 국내에 투자하는 글로벌 기업은 더욱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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