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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이제 끝물인데"···라이나생명, 뒤늦은 단기납종신 출시 왜?

금융 보험

"이제 끝물인데"···라이나생명, 뒤늦은 단기납종신 출시 왜?

등록 2024.05.13 16:03

김민지

  기자

내달 중순부터 단기납종신 처음으로 출시·판매 예정건당 보험료 높고 IFRS17 도입 이후 CSM 확보에 유리금감원 자율 시정 권고·비과세 혜택 종료 가능성···경쟁력 의문

"이제 끝물인데"···라이나생명, 뒤늦은 단기납종신 출시 왜? 기사의 사진

라이나생명이 내달부터 단기납 종신보험(이하 단기납종신) 상품을 선보인다. 라이나생명은 그간 생보업계의 단기납종신 열풍에 참여하지 않고도 보장성보험 위주의 포트폴리오를 구축해 높은 CSM을 확보해 왔다. 그러나 지난해부터 경쟁사들이 단기납종신 판매로 재미를 보니 뒤늦게 상품 출시에 나서는 것으로 풀이된다.

1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라이나생명은 오는 6월 10일부터 단기납종신 상품을 출시, 판매할 예정이다. 라이나생명 관계자는 "6월 중으로 검토 중이나, 출시 시점은 정해지지 않았다"며 "포트폴리오 다변화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단기납종신은 이전에 시장에서 강한 환급률을 앞세웠었고 다른 회사도 상품 판매를 지속하고 있기 때문에 라이나생명의 상품이 어느 정도의 메리트가 있을지는 지켜봐야 할 것"이라며 "현재 수준의 환급률인 120% 정도라도 충분히 매력은 있는 상품이기는 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라이나생명은 텔레마케팅(TM) 채널이 핵심 영업 채널인데, TM이나 홈쇼핑으로 단기납종신 상품 판매를 공격적으로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면서도 "단기납종신의 경우 건당 보험료가 높아 구미가 당기는 상품일 수 있다"고 말했다.

단기납종신은 새 회계제도(IFRS17) 도입 이후 보험사들이 CSM을 끌어올리기 위한 방안으로 떠오르며 지난해부터 보험사들의 판매 경쟁이 치열해졌다. IFRS17 체제에서는 CSM 수치가 높을수록 순이익도 증가하는데, 통상적으로 부채로 인식되는 저축성보험보다 보장성보험이 CSM을 확보하는 데 유리하기 때문이다.

IFRS17에서는 부채를 시가로 평가하기 때문에 만기 시점에 보험금을 지급해야 하는 저축성보험의 CSM이 낮게 책정될 수밖에 없다. 생명보험사들은 손해보험사 대비 저축성보험의 비중이 높아 CSM이 낮게 산출된다.

단기납종신은 보장성보험으로 분류되는 상품이다. 보험료 납입 기간이 5~7년으로 기존 종신보험 상품보다 짧고 보험료 납입 완료 시 환급률이 100% 이상이라 추가금을 얹은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저해지 상품으로 분류돼 중도 해지할 경우 환급률이 50% 미만이란 것이 맹점이다.

단기납종신은 특히 지난해 하반기부터 하나생명을 필두로 환급률 경쟁에 불이 붙었다. 신한라이프의 경우 업계 최고 수준인 135% 환급률을 내걸기도 했다.

과당경쟁이 지속되자 금융감독원은 재무 건전성 리스크와 불완전판매를 우려해 지난 1월 생보사들에 대한 현장 점검과 서면 점검에 나섰다. 또 3월에는 소비자 경보를 내리고 불완전판매 모니터링을 진행하기도 했다.

이어 금감원은 생명보험협회에 개별 보험사들의 단기납 종신 현행 환급률 수준이 적정한지 평가하고 자율적인 시정에 나설 것을 권고했다. 금융당국은 환급률이 120% 초반대일 경우 보험사의 재무 건전성을 크게 해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현재 단기납종신의 환급률은 120%대로 안정화된 수준이다.

다만 단기납종신에 적용됐던 비과세 혜택이 하반기부터는 종료될 가능성이 있어 라이나생명이 단기납종신을 판매한다더라도 CSM 확보에 크게 기여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 국세청은 지난 2월 단기납 종신보험 비과세 적용 적정성에 대한 예규 판단을 기획재정부에 신청한 바 있다. 기재부는 이와 관련한 소득세법 해석을 마무리하고 조만간 비과세를 줄이기 위한 새로운 예규를 내놓을 예정이다.

종신보험은 사망 시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는 상품으로 원칙적으로 과세 대상이 아니다. 또 만기환급금이 납입한 보험료보다 작은 보장성보험은 보험차익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이자 소득세도 내지 않는다. 현행 소득세법에서 순수보장성보험은 5년 납입·10년 유지·월납 보험료 150만원 이하 등 비과세 혜택 조건을 유지하면 이자소득세 15.4%를 물지 않는다.

그러나 단기납종신은 5년 또는 7년 만기 이후에도 10년까지 보험계약을 유지하면 납입한 보험금보다 120% 이상을 돌려받을 수 있어 보험차익이 발생하게 된다. 기재부와 국세청은 소득세법 제16조과 소득세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환급금이 납입보험료보다 많은 단기납종신은 보장성이 아닌 저축성보험으로 봐야 한다는 의견이다.

하지만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르면 저축 목적이 아닌 피보험자의 사망, 질병 등을 보장하는 종신·암보험 등 순수보장성보험은 비과세 혜택을 유지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보험업계는 과세논란이 그간 보험차익을 내온 종신보험 전체에 번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단기납종신은사망 시 수익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종신보험으로 상품의 본질이 달라진 게 아니다"라며 "사망을 담보로 한 상품이고 100% 이상 환급되지 않았던 것이 부가적으로 100% 이상 환급이 가능한 형태로 변화한 것이다. 상품의 본질이 달라지지 않았는데, 과세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이 맞는 방향인지에 대한 논란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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