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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용적률·녹지 완화하고 공공성은 ↑···노후계획도시특별법 파격혜택

부동산 도시정비

용적률·녹지 완화하고 공공성은 ↑···노후계획도시특별법 파격혜택

등록 2024.02.01 17:03

장귀용

  기자

역세권 500m나 상업‧업무지구 용적률 완화···법적상한 150%까지공공기여 대폭 강화 기조···구간 따라 올린 용적률의 10~70% 기여20년 넘은 100만㎡ 이상 택지가 대상···인접지역 합칠 수 있어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

노후계획도시특별법의 얼개가 나왔다. 용적률과 녹지공급의무를 대폭 완화하고 혜택으로 얻은 용적률의 일부를 공공기여로 돌려 공공성을 강화하는 것이 골자다. 기존 100㎡이상 택지 외에 인근 지역과 묶는 경우도 허용하기로 해 대상지역도 확대했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4월27일부터 시행하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세부사항을 규정한 시행령을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기간은 2월1일부터 3월12일까지다.

시행령 제정안에 따르면 노후계획도시특별법은 조성 20년이 넘은 100만㎡의 택지에 적용할 수 있다. 단일 택지가 100만㎡이 되지 않더라도 중심택지가 소속된 행정동이나 경계가 맞닿아있는 행정동의 택지나 구도심, 유휴부지를 포함시켜서 면적기준을 채워도 된다. 단 합산하는 구도심·유휴부지는 전체면적의 20%나 50만㎡를 넘으면 안 된다.

노후계획도시에선 용적률도 대폭 상향할 수 있을 전망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상관없이 법적상한의 최대 150%까지 용적률을 올릴 수 있도록 했다. 건폐율도 법적상한을 채울 수 있게 했다. 대지경계선과 일조권에 따른 동간 거리도 완화했다.

용적률·녹지 완화하고 공공성은 ↑···노후계획도시특별법 파격혜택 기사의 사진

그간 재건축 단지의 사업성 악화에 큰 영향을 끼쳤던 공원·녹지조성 의무에서도 자유로워진다. 공원녹지법은 1000가구 이상 단지에는 가구당 3㎡나 전체부지의 30%, 이하인 경우에는 가구당 2㎡나 전체부지의 20%를 공원이나 녹지로 조성하도록 하고 있다. 노후계획도시특별법을 적용받으면 이 의무사항을 적용받지 않아도 된다.

안전진단도 면제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특별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된 곳에서 복수의 단지를 함께 재건축하는 '통합재건축'을 하는 단지는 안전진단을 받지 않아도 된다. 안전진단을 받더라도 안전진단항목의 비중을 5% 이내에서 지자체장이 조정할 수 있게 했다. 구조안정성과 같이 점수를 받기 힘든 항목 비중을 줄이고, 생활환경비중을 높이는 식으로 점수를 잘 받을 수 있게 하겠다는 것.

노후계획도시특별법 공공기여 비율. 사진=국토교통부 제공노후계획도시특별법 공공기여 비율. 사진=국토교통부 제공

올린 용적률의 일부는 공공기여를 하도록 해 공공성을 높일 예정이다. 현행 용적률에서 지구단위계획에서 정한 기준용적률까진 각 지자체 조례에 따라 증가된 용적률의 10~40%를 기부채납한다. 특별정비계획을 통해 기준용적률에서 더 올라간 용적률에선 40~70% 범위에서 공공기여를 하도록 했다.

시행령이 입법예고 되자 노후 택지지역에선 노후계획도시특별법을 적용하기 위한 전략마련에 분주한 모습이다. 1기 신도시(분당·일산·평촌·부천중동·산본)는 법안이 논의될 때 임명한 총괄기획가(MP)를 중심으로 통합재건축과 공공기여 방안 등을 고심 중이다. 이외에 상계·중계지구가 있는 노원구와 목동과 가양지구 등이 포함된 양천구 등도 노후계획도시특별법에 관한 대응전략을 마련하고 있다.

택지면적이 100만㎡에 못 미치는 지역에선 면적을 넓힐 수 있는 인근 택지와 구도심·유휴부지 찾기에 돌입했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도심과 유휴부지는 전체의 20%와 50만㎡을 넘지 못하게 돼 있지만 택지와 택지를 결합하는 경우엔 이런 제한 사항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일선 기초 지자체가 얼마나 전략을 잘 짜느냐에 따라 성패가 나뉠 것 같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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