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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감평사협회, 업무수탁 보상기관 추가 추진···국토부 반응 '미지근'

부동산 부동산일반

감평사협회, 업무수탁 보상기관 추가 추진···국토부 반응 '미지근'

등록 2024.01.30 17:35

주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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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평사협회, 업무수탁 보상기관 추가 추진토지 등 취득·보상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발의국토부와 협의없어 사실상 제도 개선 힘들어

감정평가사협회 본사. 사진= 감정평가사협회 제공감정평가사협회 본사. 사진= 감정평가사협회 제공

한국감정평가사협회가 추진하는 공익사업 토지수용과 관련한 보상전문기관을 추가하는 입법이 발의됐다. 다만 21대 국회 임기만료가 얼마남지 않은데다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와 협의 없이 진행돼 사실상 제도개선으로 이어지기 힘들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30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 등 14명은 감정평가업자면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법인을 보상전문기관에 추가하는 내용이 담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지난해 28일 발의했다.

토지수용은 공익사업을 위해 부지 소유자로부터 토지를 강제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이에 따른 보상 또는 이주는 국토부 장관으로부터 인정받은 사업시행자가 맡는다.

현행법상 사업시행자는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 지방공사로 한정돼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부동산원 등이 포함된다.

문제는 중소도시지역 등 부동산가격이 낮은 지역 대부분 위탁수수료 수익이 낮아 업무수탁을 기피하고 있는 상황이다. 때문에 공익사업 추진이 지연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이에 보상업무의 전문성과 신뢰성 도모를 위하여 보상업무에 관한 고도의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감정평가법인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법인을 보상전문기관에 추가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처럼 관련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자동 폐기 가능성이 점차 커지고 있다. 21대 국회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아 사실상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기 힘들다는 지적이다.

또한 관련 법안을 진행시키기위해서는 주무부처인 국토부와 협의가 반드시 필요한데 국토부측과 전혀 협의가 안된 것으로 확인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보상수탁업무 전문기관 추가 법안이 발의된 것으로 알고있는데 관련해서 논의된 사안은 없다"고 말했다.

공익사업 토지수용과 관련한 보상전문기관 추가 법안외에도 정운천 국민의힘 의원 등 같은 당 소속 11명은 표준지 공시지가 복수 평가 전환안을 담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지난해 8월 발의했지만 여전히 국회에 계류중이다.

현행 단수 평가법은 지난 2015년 12월, 감정평가 선진화를 위한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으면서 한국부동산원의 단독주택 공시가격 전담 평가와 함께 도입됐다. 당시 정부 발표에 따르면 단수 평가는 조사와 평가 난이도가 낮은 지역은 1명의 감정평가사가 평가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예산 감소 효과를 누렸다.

감정평가업계 관계자는 "한 사람이 의사결정을 하게 되는 단수평가를 하게되면 오류가 생길 수 있기때문에 복수평가로 추진한는 것이 맞다"면서 "지난해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21대 국회가 얼마남지 않아 사실상 통과는 불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

한편 오는 31일 제18대 감정평가사협회 회장 선거를 진행한다. 한국감정평가사협회는 전국 감정평가사 법인과 사무소 약 5000곳을 회원사로 두고 있는 국토교통부 산하 법정단체다. 이번 선거에는 양길수 현 감정평가사협회장을 포함해 ▲박봉욱 ▲예병목 ▲황성규 ▲유윤상 ▲송계주 ▲조은경 등 총 7명이 후보자 등록을 마쳤다.

한국감정평가사협회장 선거는 1차 투표와 2차 결선투표로 구성되며 온라인 전자투표로 진행된다. 1차 투표에서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을 경우 가장 많은 투표를 받은 후보자 2인에 대한 결선투표를 진행한다. 1차 투표에서 과반 득표자가 나올 경우 2차 결선투표는 진행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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