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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 금융위, 금투세 폐지·증권거래세 인하···ISA 세제혜택 2.5배↑

증권 증권일반

금융위, 금투세 폐지·증권거래세 인하···ISA 세제혜택 2.5배↑

등록 2024.01.17 11:59

안윤해

  기자

금융위원회, 금융위. 그래픽=홍연택기자금융위원회, 금융위. 그래픽=홍연택기자

정부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를 공식화하고 증권거래세 인하,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세제지원 강화 등을 통해 국민의 자산형성을 지원한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납입 한도 및 비과세 한도를 상향하고, 이사회가 의사 결정 과정에서 소액주주 이익을 반영할 수 있도록 상법 개정도 추진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17일 '상생의 금융, 기회의 사다리 확대'를 주제로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자본시장을 통한 국민 자산 증대와 관련한 내용이 논의됐다. 우선 정부는 오는 2025년 도입 예정이었던 금투세 폐지를 추진하기로 했다.

금투세는 대주주 여부와 상관없이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로 일정 금액(주식 5000만원·기타 250만원)이 넘는 소득을 올린 투자자를 상대로 해당 소득의 20%(3억원 초과분은 25%)를 부과하는 세금이다. 이를 두고 개인투자자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국회는 금투세 시행을 2025년으로 유예했으나, 이번을 계기로 완전히 폐지를 공식화했다.

증권거래세는 예정대로 인하하기로 했다. 증권거래세는 작년 0.20%로 낮춰진 데 이어 올해 0.18%, 내년 0.15% 등 단계적으로 인하될 전망이다.

한편, ISA의 납입 한도 및 배당·이자 소득에 대한 비과세 한도를 상향하는 점도 새롭게 공개됐다. ISA 납입 한도는 연 2000만원(총 1억원)에서 연 40000만원(총 2억원)으로 2배 늘어난다. 비과세 한도는 현행 200만원(서민·농어민용 400만원)에서 500만원(서민·농어민용 1000만원)으로 2.5배 상향한다.

국내 주식과 국내 주식형 펀드에 투자하는 '국내 투자형 ISA'도 새롭게 도입한다. 기존 ISA와 달리 신설되는 국내 투자형 ISA에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도 가입이 허용된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ISA 계좌 국내 투자형 도입과 금투세 폐지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중장기적으로 지속 상승할 수 있는 자본시장을 만들어 국민들의 자산 형성 기회를 더 늘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금투세로 수익률이 낮아질 경우 해외로 투자자들이 빠져나갈 수 있고, 주식시장에서 떠날 수도 있다"며 "그런 측면을 개선한다는 맥락에서 이번 제도를 생각해주면 좋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정부는 투자자 친화적인 자본시장 조성을 위해 이사회의 책임 강화, 주주총회 내실화를 주요 내용으로 한 상법 개정도 추진한다. 소액주주를 위해 전자주주총회를 도입하고 의결권 기준일(연말)과 주주총회일(3월)이 달라 주식을 매도한 뒤 주총에 참석하게 되는 문제 등을 개선하기로 했다.

또 이사의 손해배상 책임을 구체화해 회사의 사업 기회 유용도 막는다. 상장법인에 이어 비상장법인도 물적분할 시 반대 주주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할 예정이다. 상장사의 주가가 기업가치보다 낮게 평가되는 현상을 극복하고 시장 평가를 제고할 수 있도록 하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기업지배구조보고서에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기재하도록 하고 주주가치가 높은 기업들로 구성된 상품지수 개발 및 이를 추종하는 상장지수펀드(ETF) 상장 등이 거론된다.

이밖에 배당금 규모를 미리 확인한 뒤 투자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하는 배당 절차 개선 방안이 결산 시기를 포함해 분·반기 배당에도 적용될 수 있도록 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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