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암보험 진단·고지의무 등 어려운 보험약관 개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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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보험 진단·고지의무 등 어려운 보험약관 개선된다

등록 2024.01.02 07:52

김민지

  기자

금융감독원이 재무제표 공시에 적용되는 국제표준 전산언어(XBRL) 시스템을 시범 가동한다. 사진=강민석 기자금융감독원이 재무제표 공시에 적용되는 국제표준 전산언어(XBRL) 시스템을 시범 가동한다. 사진=강민석 기자

암보험 진단과 고지의무 등 소비자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보험약관이 개선된다.

금융감독원은 2일 보험상품 감독 및 분쟁처리 과정 등에서 확인된 소비자 권익 보호 및 분쟁 예방 등을 위해 소비자에게 불리하거나 이해하기 어려운 보험약관을 개선했다고 밝혔다.

현재 대부분의 보험상품은 청약서상 계약전 알릴의무(고지의무) 사항에 최근 1년 이내에 추가검사(재검사) 여부가 포함돼 있으나, 병증 변화나 특별한 치료 없이 정기적으로 받는 건강검진(이하 정기검사) 및 추적관찰이 고지의무 대상인 추가검사(재검사)에 해당 여부가 불분명했다.

이에 병증이 유지되고 있는 상태에서 시행하는 정기검사 및 추적관찰은 추가검사(재검사)에 해당하지 않음을 명확히 하도록 했다.

일부 암보험 관련 약관들의 의미도 명확해진다. 현재 암보험의 경우 법원 판례 등에 따라 암 진단확정 시점을 병리검사 결과보고 시점으로 판단하고 있다. 병리진단이 불가능한 경우 병리검사 없이도 암 진단이 인정될 수 있으나, 약관에 명확한 설명이 없어 소비자가 알기 어렵다.

금감원은 약관상 암 진단확정 시점을 명확히 하고 병리진단이 불가능한 예외 사례의 예시 문구를 추가하기로 했다.

또 이차성암 진단시점을 원발암 진단시점으로 보험회사가 자의적으로 판단하지 못하도록 원발부위 기준조항을 명확화한다. 갑상선암 또한 진단방법으로 미세침흡인 세포검사(FNAC)가 반드시 포함되도록 약관을 개선한다.

간편심사보험의 고지의무 관련 약관도 개선된다. 현재 일부 간편심사보험의 경우 '3개월 이내 질병 진단·의심소견'이 고지의무 대상에서 제외돼 질병 진단·의심소견을 받은 환자도 보험 가입이 가능하다. 그러나 보험금 청구시 질병 진단·의심 소견을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하거나 보험금을 부지급하는 사례가 있었다.

금감원은 간편심사보험에서 '3개월 이내 질병 진단·의심소견'을 고지의무 사항에 필수적으로 포함해 실질적으로 보상받기 어려운 환자가 보험에 잘못 가입하는 피해를 방지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밖에 화재벌금 담보(특약)의 보험금 지급기준을 개선해 보험기간 중 실화 등이 발생했다면 보험기간 이후 벌금형이 확정되더라도 보상되도록 한다. 유니버셜보험의 경우 보험료 납입유예(또는 중도인출) 관련 소비자 유의사항을 약관에 명확히 하고 소비자 안내가 충실히 이루어지도록 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보험약관 개선 내용 중 개별약관에 대해서는 생·손보협회를 통해 4월부터 보험회사가 자율적으로 보험약관을 개선하도록 하고 기존 약관 내용을 명확히 한 개선내용에 대해서는 이전 계약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토록 지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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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김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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