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6월 19일 목요일

  • 서울

  • 인천 31℃

  • 백령 20℃

  • 춘천 31℃

  • 강릉 34℃

  • 청주 31℃

  • 수원 32℃

  • 안동 33℃

  • 울릉도 23℃

  • 독도 23℃

  • 대전 31℃

  • 전주 31℃

  • 광주 28℃

  • 목포 28℃

  • 여수 24℃

  • 대구 32℃

  • 울산 32℃

  • 창원 30℃

  • 부산 31℃

  • 제주 25℃

이슈플러스 내달부터 해외여행자 향수 100㎖까지 면세

이슈플러스 일반

내달부터 해외여행자 향수 100㎖까지 면세

등록 2023.12.27 17:54

김민지

  기자

ai 아이콘
AI한입뉴스

OpenAI의 기술을 활용해 기사를 한 입 크기로 간결하게 요약합니다.

전체 기사를 읽지 않아도 요약만으로 핵심 내용을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공유

사진=연합뉴스 제공사진=연합뉴스 제공

내달부터 입국하는 해외여행자는 향수를 100㎖까지 면세받을 수 있다.

기획재정부는 내년 1월 1일 0시부터 해외여행자가 반입하는 휴대품 중 향수 면세 한도를 기존 60㎖에서 100㎖로 상향한다고 27일 밝혔다.

대용량 향수 수요 증가와 여행자 편의 등을 고려해 관세법 시행규칙을 개정했다고 덧붙였다.

기재부는 "이번 개정으로 용량 대비 가격이 저렴한 대용량 향수와 50㎖ 2개입 등 세트 상품을 면세로 살 수 있어 소비자 선택권이 확대되고 신제품 출시가 활발해질 것이"이라고 내다봤다.

관련태그

뉴스웨이 김민지 기자

ad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