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보험업계와 함께 대리운전기사가 대리운전 중 사고위험을 실질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도록 대리운전자 보험상품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26일 밝혔다.
그간 대리운전자보험은 사고이력에 합당한 보험료 부과체계가 없어 다(多)사고자의 가입거절이 빈번하고 보상범위와 한도가 낮아 사고위험을 실질적으로 보장하지 못하는 등 보장 사각지대가 크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금감원은 대리운전자보험에 사고횟수에 따라 보험료를 할증하되, 무사고시에는 할인해주는 '사고횟수별 할인·할증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다사고 대리운전기사도 사고횟수에 따른 합리적인 보험료를 부담하고 보험에 가입해 생계 활동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대리운전기사의 과실로 인해 발생한 차주의 렌트비용을 보상해주는 '렌트비용 보장 특별약관'도 신설한다.
아울러 대리운전기사가 고가차량과의 사고시에도 사고위험을 충분히 보장받을 수 있도록 대물배상과 자기차량손해의 보상한도를 각각 10억원, 3억원으로 확대한다. 현재 대리운전자보험은 대물배상 한도는 2억원, 자기차량손해는 1억원 한도로 고가차량과 사고 시 보상한도를 초과하는 손해는 대리운전기사가 부담해야 했다.
사고횟수별 할인·할증제도 도입은 2024년 상반기, 렌트비용 보장 특약 신설 및 대물·자기차량손해 담보 보상한도 확대는 2024년 1분기 중 시행될 예정이다.
금감원은 "대리운전자보험의 보상범위 및 한도 확대로 대리운전기사와 이용자 모두가 사고위험을 충분히 보장받아 보장 사각지대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뉴스웨이 김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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