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은행권, '2조 상생금융' 공개···개인사업자 187만명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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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2조 상생금융' 공개···개인사업자 187만명 혜택

등록 2023.12.21 08:00

이지숙

  기자

금융당국, 20개 사원은행 은행장과 21일 간담회18개 은행 최소 2조원 당기순이익 기준 분담산업·수출입은행 정책금융 프로그램 통해 추가 지원

사진=각사 제공사진=각사 제공

자영업자·소상공인 등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인 2조원 이상의 민생금융지원방안이 발표됐다.

조용병 은행연합회장과 20개 사원은행 은행장들은 21일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 함께 간담회를 개최하고 취약계층을 위한 2조원 이상 규모의 '은행권 민생금융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은행권 민생금융지원방안'은 지난 20일과 27일 '금융위·원-금융지주회사 간담회' 및 '금융위·원 은행장 간담회'를 통해 자영업자·소상공인 이자부담 경감을 위한 공동의 사회적 역할을 확대키로 한 데 따른 후속조치다. 11월 하순부터 은행권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신속한 논의와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마련됐다.

은행연합회 측은 "은행의 건전성을 해치지 않는 최대한의 범위에서 코로나 종료 이후 높아직 금리부담의 일정수준을 직접적으로 낮춰질 수 있는, 체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안은 국내 20개 모든 은행의 참여를 통해 추진된다. 국책은행인 산업·수출입은행을 제외한 18개 은행이 최소 2조원을 당기순이익 기준으로 배분해 분담키로 했으며 산업·수출입은행은 정책금융 프로그램1을 통해 추가적 지원을 하기로 결정했다. 5대 시중은행 기준 각 은행의 부담액은 2000억~3000억대 수준으로 예상된다.

지원방안은 '공통 프로그램'과 '자율 프로그램' 투 트랙으로 추진된다.

은행권은 공통 프로그램으로서 20일 기준 개인사업자대출을 보유한 차주를 대상으로 이자환급(캐시백)을 시행한다. 이자환급 금액은 대출금 2억원을 한도로 1년간 4% 초가 이자 납부액의 90%(감면율)을 지급하게 되며 차주당 300만원을 총 환급한도로 한다.

단 은행별로는 자행의 건전성 부담여력 등을 감안해 일부 지원기준을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으며 부동산임대업 대출 차주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은행권은 이번 공통 프로그램을 통해 약 187만명의 개인사업자에게 총재원 2조원의 약 80%인 1조6000억원 수준의 자금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경우 1인당 평균 지원액은 85만원이다.

남은 4000억원은 자율 프로그램에 투입돼 폭넓게 지원된다. 예를 들어 전기료, 임대료 지원 등 소상공인 지원, 보증기관 또는 서민금융진흥원 출연 등 다양한 방식을 활용해 효과적인 지원을 전개해나간다는 방침이다.

한편 은행권은 보다 신속한 지원을 위해 지원방안 발표 후 빠른 시일 내에 은행별 세부 집행계획을 수립한다 시행에 나선다.

구체적으로 공통 프로그램의 경우 내년 1월 중순까지 은행별 집행계획 수립을 완료하고 내년 2월부터 이자환급 지원을 개시해 3월까지 최대한 집행함으로써 지원의 체감도를 높일 예정이다.

또한, 자율 프로그램의 경우에도 내년 1분기 중 은행별 집행계획 수립을 완료하고 연내 속도감 있게 집행해 나갈 방침이다.

은행연합회는 "향후 분기별로 금번 민생금융지원방안에 따른 은행별 집행실적을 취합·점검해 발표함으로써 금번 방안이 신속하고 실효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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