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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 금감원 "IPO 공모주 사전청약은 사기"···투자자 유의 당부

증권 증권일반

금감원 "IPO 공모주 사전청약은 사기"···투자자 유의 당부

등록 2023.12.20 16:31

안윤해

  기자

금융감독원.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금융감독원.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

금융감독원이 기업공개(IPO)를 진행 중인 특정 회사를 사칭해 투자자들에게 사전에 값싼 가격으로 공모주 청약을 권유하는 공모주 사기 행위가 발생하자, 투자자들의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20일 금융감독원은 IPO 공모주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이 증가하면서 현재 IPO를 진행하고 있는 회사를 사칭해 실제 공모가보다 할인된 공모가로 청약을 권유하고 있다며 소비자 경보를 발령했다.

현대힘스는 현재 증권신고서를 제출하고 미래에셋증권을 통해 내달 17~18일 공모청약을 진행할 예정이다. 하지만 회사의 실제 홈페이지와 유사한 홈페이지를 구축해 본청약 전 공모가보다 할인된 가격으로 청약을 권유하고 성명, 전화번호 기입, 입금 등을 유도하는 등 사기 행위가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대힘스는 해당 사항을 사이버수사대와 금융감독원, 한국인터넷진흥원 등에 신고했으며 공식 홈페이지에 '사전공모 신청 사기 주의 안내'를 통해 투자 주의 공고를 게시했다.

금감원은 IPO 공모주 청약과 관련된 모든 사항은 증권신고서에 기재된 절차와 방법에 따라 진행되며, 반드시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공시된 증권신고서를 확인해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IPO 공모주 청약은 증권신고서에 기재된 청약 기간에 인수인을 통해 진행되며, 청약일 전의 사전청약이나 발행사 등이 개별적으로 진행하는 청약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전화, 문자 등을 통한 투자 권유에 응해서는 안되며, 증권신고서 등의 공시 없이 기존주식에 대한 투자의 권유는 불법"이라고 말했다. 이어 "다수의 일반인을 대상으로 기존 주식 매수를 권유할 시 사전에 증권신고서 등의 공시의무가 부여되므로 DART를 통해 신고서가 조회되지 않는 경우에는 투자에 유의해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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