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2023년도 특수거래분야 관계기관 협의회' 개최

공정위, '2023년도 특수거래분야 관계기관 협의회' 개최

등록 2023.12.12 16:46

수정 2023.12.12 16:47

한승재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2023년도 특수거래분야 관계기관 협의회'를 개최했다고 12일 밝혔다.

협의회에는 공정위와 소비자원, 서울시, 경기도 등 특수거래분야 관계기관 및 공제조합·사업자단체·자율분쟁조정위원회 등이 참석했으며 현안을 평가하고 향후 계획을 논의했다.

선불식 할부거래 업자의 선수금 등 통지의무, 후원 방문판매업자에 대한 온라인판매 허용, 특수거래분야 채무지급보증계약의 체결 현황 및 개선 방안 등에 대한 발표 및 토의가 진행됐다.

조홍선 공정위 부위원장은 "특수거래 분야의 시장환경이 건전하고 안전하게 유지될 수 있는 것은 지방자치단체 등 법 집행기관과 공제조합 등의 소비자 보호 노력 덕분"이라며 "앞으로도 협력과 소통을 지속해달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이날 논의를 토대로 특수거래 분야의 건전한 성장과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개선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뉴스웨이 한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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