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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불리한 정보 '쏙' 뺀 KT스카이라이프 렌탈···공정위 "고시 위반"

IT 통신

불리한 정보 '쏙' 뺀 KT스카이라이프 렌탈···공정위 "고시 위반"

등록 2023.12.06 08:04

수정 2023.12.06 08:47

임재덕

  기자

총 렌탈료+일시불가격 병기해야, 납부금액 합계만 표시KT스카이라이프 어설픈 해명 "우리는 일시불 판매 안해"당국, '제조사 소비자가격'이나 '산정 어렵다' 문구 넣어야

KT스카이라이프가 생활가전 렌탈사업을 영위하면서, 자신들에게 '불리한 정보'는 쏙 빼고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렌탈상품은 일반 판매 제품보다 구매에 드는 비용이 많이 든다. 이에 렌탈 총액과 권장소비자가격을 병기해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도와야 하는데, 더 저렴한 비교대상인 소비자가격을 함께 적지 않은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경우 표시광고법 '중요한표시·광고사항고시'(이하 중요정보고시) 위반이라고 유권해석했다.

KT스카이라이프가 생활가전 렌탈사업을 영위하면서, 자신들에게 '불리한 정보'는 쏙 빼고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래픽=이찬희 기자KT스카이라이프가 생활가전 렌탈사업을 영위하면서, 자신들에게 '불리한 정보'는 쏙 빼고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래픽=이찬희 기자

수십만원 더 저렴한 소비자가격, 왜 안 넣었나
5일 KT스카이라이프 온라인몰 '홈 렌탈'(소유권유보부 할부매매) 제품 판매 페이지를 보면, 가격 정보는 월 납부금액(렌탈료)과 ▲납부기간에 따른 총 금액(렌탈료 합계) ▲제휴카드 할인적용 시 혜택 가격만 적시됐다. 일반 구매 시 드는 금액(소비자가격)은 별도 표시하지 않았다.

이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표시광고법상 중요정보고시 위반 소지가 있다. 이 고시에 따르면 렌탈서비스 업종은 ▲소유권 이전시까지 소비자가 렌탈 계약상 지불해야 하는 렌탈료·등록비·설치비 등 모든 비용의 합계와 ▲소비자판매가격을 함께 표시해야 한다.

만약 제조사가 아닐 경우 그 회사의 권장소비자가격, 그도 없다면 '렌탈 전용 제품이므로, 소비자판매가격이 없어 정확히 산정하기 곤란하다'는 취지의 문구를 병기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렌탈 상품은 일반 구매 제품보다 고가다. 그러나 이를 수개월간 분납함으로써 소비자들에게 일반 구매보다 더 저렴해보이는 착시효과를 준다. 일례로 KT스카이라이프가 렌탈 판매하는 'LG 오브제컬렉션 퓨리케어360도 알파 UP펫필터(20평·모델명 AS203NS4A) 렌탈비용은 188만1000원(36개월)인데, 이 상품 제조사인 LG전자 홈페이지 판매가격은 169만8000원(회원가입 시 153만원)에 불과하다. 렌탈로 구매하면 고객은 23%(35만1000원)가량을 더 내야 하는 셈이다.

뒤늦게 이런 사실을 안 소비자들의 민원이 빗발쳤고, 공정거래위원회는 2018년 중요정보고시 개정을 통해 두 정보를 함께 의무 기재하도록 했다. 당시 공정위는 "소비자가 구매 방식과 렌탈 방식의 가격을 상호 비교해보고, 자신에게 보다 유리한 방식을 선택하는 합리적인 의사 결정이 쉬워질 것"으로 기대한 바 있다.

생활가전 렌탈 회사별 판매 페이지를 보면 소비자가격을 표기하거나, 렌탈전용 모델이라는 표시가 총 렌탈료와 함께 쓰여 있다. 왼쪽부터 LG전자, SK매직, KT스카이라이프. 사진=각 사 홈페이지생활가전 렌탈 회사별 판매 페이지를 보면 소비자가격을 표기하거나, 렌탈전용 모델이라는 표시가 총 렌탈료와 함께 쓰여 있다. 왼쪽부터 LG전자, SK매직, KT스카이라이프. 사진=각 사 홈페이지

고시 개정 후 LG전자를 비롯해 코웨이, SK매직 등 주요 렌탈 사업자들은 이를 반영, 소비자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고자 힘쓰고 있다. 반면 KT스카이라이프는 단순 렌탈료 합계 금액과 제휴카드 할인가격(특정 카드를 발급받아 특정금액을 매달 사용해야 함)만 전면에 내세워 더 저렴해 보이는 효과를 냈다. 이에 대해 공정위 관계자는 "(KT스카이라이프 판매 방식인) 소유권유보부 할부매매도 고시 적용 대상"이라며 "두 가격이 병기돼 있지 않다면, 고시 위반에 해당한다"고 유권해석했다.

과태료 최대 1억원, 기존 고객 '청약철회' 가능
KT스카이라이프는 자체적으로 일시불 판매를 하지 않아 별도 권장소비자가격이 없기에, 할부 총액(렌탈 총액)만 넣었다는 입장이다. 회사 관계자는 "당사는 고객 혜택 차원의 가전 렌탈 사업을 운용 중이며, 고객 부담 최소화를 위해 일시불이 아닌 할부 정책을 적용해 서비스하고 있다"면서 "제조사 확인 결과 권장소비자가는 별도로 책정되지 않았으며, 일시불 판매가 없다보니 할부 총액을 표기해 커머스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업계 한 관계자는 "이런 경우에는 해당 모델의 제조사 권장소비자가격이나 일시불 가격을 산정하기 어렵다는 문구를 함께 넣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합리적인 소비에 필요한 정보 제공을 확대, 정보 부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려는 고시의 취지를 고려할 때 즉시 시정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만약 공정위가 이 건에 관해 과태료를 매긴다면 최대 1억원까지 부여할 수 있다. 또 KT스카이라이프 렌탈 고객이 소비자 가격을 인지한 후 불만이 생겼다면, 청약철회가 가능할 전망이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소비자는 재화 등의 내용이 표시·광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 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그 재화 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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