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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 '뻥튀기 상장' 파두가 일으킨 파장

증권 증권·자산운용사 NW리포트

'뻥튀기 상장' 파두가 일으킨 파장

등록 2023.11.16 16:51

수정 2023.11.16 16:57

류소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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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 시점 이용해 의도적 실적 감추기 논란초기 투자자들 매도 시점에 선행매매 의혹도매출 추정 부정확한 기술특례상장 제도적 허점 비판

그래픽=박혜수 기자그래픽=박혜수 기자

반도체 팹리스 기업 파두가 촉발한 '뻥튀기 상장' 논란의 파장이 업계에 일파만파 퍼지고 있다. 기술특례상장을 통해 지난 8월 상장한 파두는 2, 3분기 부진한 실적이 뒤늦게 밝혀지며 하한가를 맞았다. 이 과정에서 실적을 의도적으로 감춘 게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다.

상장을 앞둔 다른 기업 에코프로머티리얼즈 역시 파두 논란을 의식한 듯 2분기 부진한 실적을 자발적으로 공개했다. 파두의 상장 방식이었던 기술특례상장의 제도적 허점에 대한 비판도 계속되고 있다. 금융 당국이 파두의 상장 과정에 위법 사항이 없는지 들여다보고 있는 가운데 피해주주들의 집단 소송 제기 움직임도 시작됐다.

의도적 실적 감추기 논란···금융당국 수사 중
파두는 의도적으로 부진한 실적을 감춘 게 아니냐는 의혹을 사고 있다. 파두는 지난 8일 3분기 보고서를 공시하면서 올해 2분기 매출이 5900만원, 3분기 3억원에 불과하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영업손실은 2분기 152억원, 3분기 344억원이었다.

파두 주가는 다음날인 9일 하한가를 맞았고 10일에도 연이어 20% 넘게 급락했다. 13일 강보합이었던 주가는 14일 다시 7%가 빠지며 1.5조원이었던 시가총액은 8600억원대로 주저앉았다.

실적이 늦게 알려진 이유는 상장 일정 탓이다. 금융감독원 작성 지침에 따르면 청약 금액 납입일이 6월 30일 이후인 기업은 해당 분기나 반기 보고서 제출이 의무가 아니기 때문이다. 파두의 납입일은 8월 1일이었다.

그러나 공시 의무가 없었다 하더라도 파두 내부에서는 상장을 진행하던 시기에 당기 매출이 부진할 것을 이미 알고 있었으리라는 추측이 지배적이다. 업계 관계자는 "반도체 매출 계약은 연간으로 계약하는 만큼 추정이 어렵지 않고, 시장 변화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6월 이후 기결산 과정에서 미리 파악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주가를 부풀리기 위한 의도적인 실적 감추기가 아니었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여기에 초기 투자자들이 3분기 실적이 공시되기 전 지분을 대규모로 매도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선행매매 의혹까지 불거지고 있다. 파두 초기부터 함께한 주요 투자자인 국내 사모투자펀드(PEF) 운용사 포레스트파트너스의 출자 펀드는 지난 2일부터 8일까지 400억원이 넘는 금액을 장내 매도했다.

금융감독원은 파두 상장 과정에서 위법한 내용이 없었는지 들여다보고 있다.

그래픽=박혜수 기자그래픽=박혜수 기자

기술특례상장 제도점 허점 없나···개선 필요성 대두
이 가운데 업계에서는 파두와 같은 사례가 재발하는 것을 막기 위해 기술특례상장 제도의 개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기술특례상장은 기업의 매출이 크지 않아도 보유한 기술의 우수성이 충분히 인정될 경우 상장이 가능하게 한 제도다.

기술특례상장을 받기 위해서는 한국거래소가 지정한 전문평가기관 두 곳에서 기술성 평가를 받아 BBB와 A등급 이상의 결과를 받아야 한다. 파두의 경우 A등급과 AA등급을 받아 우수한 기술성을 인정받았다는 평가를 받았다.

기술성을 인정받은 기업은 매출에 관계 없이 자기자본 10억원 혹은 시가총액 90억원이라는 두 조건 중 하나를 만족하면 상장예비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일반기업이 자기자본이나 시가총액만으로 상장하기 위해서는 자기자본 250억원 혹은 시가총액 1000억원을 충족해야 하는 데에서 기준을 대폭 완화해 준 것이다.

혁신 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겠다는 취지였으나 기술성 평가에 초점을 맞춰 기업 건전성에 대한 평가를 놓쳤다는 비판이 나온다. 주가는 성장성뿐 아니라 실적의 영향을 크게 받는데 기술특례상장의 경우 매출추정이 가변적이고 이에 대한 감독이나 실사의 엄밀함이 떨어져 투자자 보호에 취약점이 발생한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기술특례상장의 경우 매출이 아닌 기업계속성 심사가 상장 적격성의 본질"이라며 "매출 추정 심사는 회사가 제출한 자료가 객관적인 근거나 신빙성 있는지 확인하는 절차"라고 설명했다.

파두는 지난 6월 30일 금융당국에 제출한 증권신고서에서 올해 연간 매출액 자체 추정치로 1202억원을 제시한 바 있다. 그러나 올해 3분기까지 누적 매출액은 180억원에 불과한 상황이다.

상장 후 지금까지도 국내 증권사에서 파두를 다룬 리포트를 찾아볼 수 없는 것도 밸류에이션을 추정할 수 없었기 때문일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한 증권사 애널리스트는 "반도체 분야 애널리스트들은 매출, 영업이익 등 숫자를 기반으로 기업에 대해 파악하는데 파두의 경우 기술특례상장으로 실적이 나오지 않은 상태라 분석하기 어려웠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른 증권사의 애널리스트는 "목표가가 현재가보다 높아야 매수 리포트를 적극적으로 쓸 수 있다"며 "파두의 경우 그럴만한 밸류에이션을 받을 회사가 아니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리포트가 없었을 수 있다"고 전했다.

이런 가운데 법무법인 한누리는 지난 15일 파두와 주관증권사인 NH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을 상대로 증권 관련 집단소송을 제기할 방침을 세우고 피해 주주 모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올해 2분기 매출이 사실상 제로에 해당하는 사실을 감추고 기업공개(IPO)를 강행했다"는 이유다.

한누리는 이번 파두 사태로 인한 피해 주주가 최소 수만 명 이상이고 손해액은 수백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했다. 집단 소송이 실제로 이뤄질 경우 2005년 증권 관련 집단소송법이 시행된 뒤 최초로 IPO 관련 집단 소송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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