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부당합병·회계부정' 1심 결심공판이 오늘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2부(박정제 지귀연 박정길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11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회장의 결심 공판을 연다. 이는 지난 2020년 9월 이 회장이 기소된 이후 3년 2개월 만이다.
이 회장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그룹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해 불법행위를 한 혐의 등으로 2020년 9월 기소됐다.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부정에 따른 분식회회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날 오전 이 회장과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 등 피고인 14명의 구형량과 양형 사유를 설명할 예정이다. 오후에는 변호인 최후변론, 피고인 최후진술이 진행된다.
재계에서는 판결 선고가 통상 심리종결 이후 약 한 달 뒤쯤 열리나 수사 기록이 방대한 만큼 이 회장의 경우 내년 초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
뉴스웨이 이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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