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불건전영업행위 혐의를 받고 있는 메리츠증권에 대해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6일 서울중앙지방검찰정 조세범죄조사부(부장검사 박현규)는 자본시장법위반 혐의를 받는 메리츠증권 본점 등에서 이날 오전부터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메리츠증권 임직원들은 이화그룹 거래 정지 전 신주인수권부사채(BW) 매도 및 직무정보를 이용해 사적이익을 취득하는 등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달 11일에는 금감원이 메리츠증권 IB본부 직원들이 업무상 알게 된 정보를 활용해 본인과 가족, 지인 등 명의로 투자해 수십억 원 상당의 수익을 거뒀다는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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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류소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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