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디스플레이는 지난달 31일(현지시간)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BOE와 BOE의 자회사 등 8개 회사를 영업비밀 침해로 제소했다.
영업비밀 침해는 비밀로 관리되는 경제적인 가치가 있는 기술을 무단으로 탈취하는 행위다.
삼성디스플레이는 소장에서 BOE가 2017년 말부터 자사 협력사인 톱텍을 통해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패널과 모듈 기술과 관련된 삼성디스플레이의 영업비밀을 침해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3월 수원고등법원은 삼성디스플레이의 엣지 패널 기술을 중국에 유출한 혐의로 톱텍 임직원 11명에게 유죄를 선고한 바 있다. 이들은 지난 7월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이 확정됐다.
삼성디스플레이는 재판 과정에서 BOE 등 중국 기업이 기술 유출에 관여한 정황을 포착하고 이번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별개로 삼성디스플레이와 BOE는 특허 침해 소송도 진행 중이다.
지난 6월 삼성디스플레이는 BOE를 상대로 아이폰 12 제품에 사용된 디스플레이와 같은 패널을 미국 시장에서 판매해 삼성디스플레이의 특허를 침해하고 있다며 텍사스주 동부 지방법원에 특허 침해 소송을 냈다.
작년 12월에는 삼성디스플레이가 미국 부품 도매 업체 17곳을 특허 침해 혐의로 ITC에 제소했다. BOE는 지난 4월 충칭 제1중급인민법원에 삼성디스플레이 중국법인과 삼성전자 중국법인을 상대로 특허 침해를 주장하며 맞소송을 제기했다.

뉴스웨이 류소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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