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기소 후 3년 2개월 만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부당합병 의혹 등으로 3년 넘게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 대한 결심공판이 다음 달 열린다.
27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 지귀연 박정길 부장판사)는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회장의 결심공판을 오는 11월 17일로 지정 했다.
검찰은 이재용 회장이 경영권 승계를 목적으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이 합병하는 과정에서 불법 행위를 저지른 혐의를 문제 삼아 지난 2020년 9월 기소했다. 이 회장은 또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부정에 따른 분식회계 혐의도 받고 있다.
결심공판은 검찰이 피고인(이재용)의 구형량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이 회장이 최후진술을 하는 순서로 진행된다. 선고는 통상 한 달 뒤 열리나 이 회장에 대한 수사 기록만 19만 쪽에 달해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은 이 회장이 안정적인 경영권 승계를 받기 위해 삼성이 제일모직의 가치를 의도적으로 높이는 합병을 계획했다고 보고 있다. 당시 합병은 제일모직 주식 1주와 삼성물산 약 3주를 바꾸는 조건으로 이뤄졌는데 제일모직의 최대주주였던 이 회장은 합병 후 지주회사 격인 통합 삼성물산 지분을 안정적으로 확보해 그룹 지배력을 강화했다. 합병 후 삼성의 지배구조는 이재용→삼성물산→삼성생명→삼성전자로 이어졌다.
검찰은 이를 위해 삼성이 ▲거짓 정보 유포 ▲중요 정보 은폐 ▲국민연금 의결권 확보를 위한 불법 로비 등 각종 부정 거래를 일삼았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또 제일모직의 자회사였던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 의혹도 고의적 '분식회계'로 판단하고 이 회장에게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미국 합작사 바이오젠이 보유한 콜옵션(주식을 미리 정한 가격에 살 수 있는 권리)을 의도적으로 숨기고 4조5000억원의 장부상 이익을 얻었다고 의심하고 있다. 콜옵션이 공개되면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자본잠식 상태에 빠질 수 있어 제일모직의 가치가 높게 평가돼야 하는 당시 상황 상 이 회장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었다.
뉴스웨이 김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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