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 간 공매도 불평등을 해소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27일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차입공매도 상환 기간 및 담보 비율을 투자자들에게 동일하게 적용하고, 공매도 전산화를 통해 무차입 공매도가 불가능하도록 하고자 함이다.
90일마다 상환기간을 연장해야 하는 개인 투자자와 달리 기관 투자자는 공매도 장기 포지션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에서인데, 실제 보고의무자의 85%인 72개 기관 투자자가 공매도가 허용된 350개 전 종목에 걸쳐 90일 이상 주식을 대차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또 차입공매도를 위한 대차·대주거래가 별도의 시스템 없이 입력되고 있어 무차입 공매도 적발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공매도 거래 전산화 수준을 높여 무차입 공매도를 사전 차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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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한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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